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C, D, E, F, G, H는 발기인으로서 2006. 12. 13.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로 원고, 이사로 C, 감사로 D을 선임하여 피고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출자액은 원고, C가 각 150,000,000원 D이 200,000,000원, E, F, G, H가 각 10,000,000원이었다.
피고 법인의 정관에는 '대표이사는 피고 법인을 대표하고 피고 법인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피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제39조).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 법인에 노무를 제공하는 조합원의 노무비는 별도 내규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제43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11. 10. 이 법원 2015카합1027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2015. 12. 31.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 퇴임등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는 2013. 9. 27.경 피고 법인으로부터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32,564,12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법인은 정관에 따라 조합원 중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용자가 아닌 조합원인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2012. 1. 1.부터 2015. 11. 10.까지)의 퇴직금 37,649,1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법인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피고 법인에 노무를 제공하는 조합원의 노무비는 별도 내규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법인의 내규 등에 별도로 노무를 제공하는 임원인 조합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원고 및 다른 임원들이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용자가 아닌 조합원인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영농조합법인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10, 16, 2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피고 법인을 대표하고 피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 법인의 조직도상 최상급자로서 피고 법인의 내부 서류에 직접 최종 결재를 하고(원고는 2011. 말경 자신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에 스스로 결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도 하였다), 법인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직접 날인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 법인 설립당시 27.78%의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총회에 참여하여 안건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이 피고 법인 설립당시부터 최대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이기는 하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 법인의 일반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피고 법인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법인의 임원으로서 피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보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