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8. 14. 선고 2016가단122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392,090원, 원고 B, C에게 각 126,261,3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1. 31. 08:00경 E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정읍시 F에 있는 G회사 앞 도로를 구룡동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보행중이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 기재와 같다.

가.

일실수입

1)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와 가까운 통계청 발표 완전생명표상 만 47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33.9년이고,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기대여명은 일반인의 94% 정도였는바, 망인의 여명종료일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31.866년(= 33.9년 × 94%)이 경과한 2014. 12. 5.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과 같은 배상의학 관련서에 수록된 자료를 근거로 기대여명 단축에 관한 위 감정촉탁 결과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배상의학 관련서는 여명단축의 자료로 직접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여명 단축을 판단하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고려되는 것이 타당한 점, I병원의 담당의도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망인의 여명이 일반 건강인에 비하여 94%로 단축되었다고 판단한 점, 대한의사협회장도 위 책을 인용하면서도 실제 판단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상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I병원 담당의의 여명 판단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감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감정촉탁 결과 등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연금은, 같은 법 소정의 제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재해근로자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그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도 지니면서 아울러 그의 가족에 대하여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급여액의 산출에 있어서도 일정한 취업을 전제로 업무상 재해 당시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의 가동능력상의 지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지 않았다면 정년까지의 임금 및 임금 후불적 성격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 급여액은 업무상 재해 이후 사망시까지의 전 가동능력을 평균하여 금액으로 표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기대여명까지 생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장해연금은 그의 일실수입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될 수입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인바, 망인의 장해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의 일률적·전반적인 인상은 해당 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미 실현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이를 참작할 수 있으나 변론종결 이후에까지 같은 비율로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3697 판결 참조).

장해등급 2급 5호에 해당하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평균임금 127,659.32 원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3,095,730원(= 127,659.32원 × 291일 ÷ 12개월,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을 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으로 산정한다.

다만, 망인은 2016. 2. 1.부터 2019. 4.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중 50%는 장해연금으로, 나머지는 장해급여일시금으로 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장해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547,860원(= 3,095,730원 × 50%)만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다.

3)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나.

공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차액일시금으로 78,924,0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망인 80,000,000원, 원고 A 4,000,000원, 원고 B, C 각 2,000,000원

라.

상속관계

별지 손해배상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90,392,090원, 원고 B, C에게 각 126,261,3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함철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