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309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