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11. 6. 선고 2023가합1406 판결

주문

1.

E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표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 C는 원고 A에게 395,666,063원, 원고 B에게 134,442,93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

3.

피고 D는 원고 B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E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원고 A은 F에서 2003. 10. 1.경부터 2022. 5. 1.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

피고 C는 E의 배우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와 E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

원고 A은 E에게 2010. 11. 1.부터 2017. 7. 7.까지 합계 561,700,000원을 대여하

였고, 그 중 338,034,000원을 변제받았다.

○

원고 B은 E에게 2011. 1. 26.부터 2015. 9. 25.까지 합계 15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

원고들은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합1300호로 위 각 대여금 중 미변제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E은 원고 A에게223,666,000원, 원고 B에게 15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청구 인용 판결을 2022. 12. 7.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A의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

원고 A은 F에서 근무하다가 2022. 5. 2. 퇴직하였는데, 2020. 11.경부터 2022. 4.경까지의 임금 중 47,020,000원과 퇴직금 66,152,872원 합계 113,172,872원(=47,020,000원 + 66,152,87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E은 위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원고 A에게 법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2023. 4. 4.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고단317호).

라.

E의 금원지급행위

○

E은 2018. 8. 7.부터 2021. 4. 5.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합계595,109,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조합 및 H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이 F의 주주 겸 감사인 동시에 회계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일에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 추심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8. 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F의 주주 겸 감사인 동시에 회계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미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고 나아가 E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원고들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원고 A의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2>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나.

E의 채무초과 상태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E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E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4><5>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E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해당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증여가 아니고, 피고 C가 E에게 F의 운영자금 용도로 금원을 대여했다가 변제받은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갑 제3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증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중 일부가 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 C가 E과 법률상 부부인 점 등을 고려하면 E이 피고 C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 C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E에게 100회 이상 대여하고 50회 이상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여금액과 변제금액, 변제 후 남은 대여금액등이 기재된 장부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6> 이율, 변제기 등 대여 조건도 불명확하다.

○

피고 C는 E에게 2009. 6. 26.부터 2023. 8. 11.까지 사이에 합계 2,516,188,360원을 대여하였다가 2011. 11. 14.부터 2021. 1. 14.까지 1,921,322,49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원고들이 G조합 및 H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토대로 피고 C가 E에게 송금한 금액보다 E이 피고 C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다고 반박하자,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피고 C가 E에게 대여한 금액을 1,250,000,000원 증

액하는 주장을 하였는바, 피고 C와 E이 법률상 부부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C가 대여금액의 대략적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중 일부에 관하여 F의 금전출납부(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에 '차입금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① F의 금전출납부를 작성한 원고 A은 F의 대표이사인 E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위 금전출납부에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중 별지 표 순번 6에 관하여는 '장비대결재', 같은 표 순번 8에 관하여는 '수의계약부금결재'와 같이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중 별지 표 순번 9 내지 17에 관하여는 위 금전출납부에 기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이외에도 피고 C가 E에게 대여하여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반영되어있는 금전출납부 또는 계정별원장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출납부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E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마.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현금의 증여 또는 변제인 경우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 A의 피보전채권액은 396,327,900원(= 대여원리금 283,155,028원<7> + 임금 및 퇴

직금 113,172,872원)이고, 원고 B의 피보전채권액은 200,023,671원<8>이며,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중 피고 C가 지급받은 금액은 530,109,000원, 피고 D가 지급받은 금액은 65,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피보전채권액 및 피고들이 각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395,666,063원, 원고 B에게134,442,937원(= 피고 C가 지급받은 금액 530,109,000원 - 원고 A이 피고 C에게 가액배상을 구하는 금액 395,666,0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원고 B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재판장) 함철환 고석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