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02
판결선고
2024. 10. 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창군 C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2세)는 위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다.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15.경 고창군 E에 있는 ‘F 배수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4.5톤 화물자동차에서 중량물인 수로관(약 755kg)을 하역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작업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4.5톤 화물자동차와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인 작업현장에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로관을 운반하던 4.5톤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대로 후진하여 화물자동차의 뒷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15. 19:20경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건설기계 등 위험방지 조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달기구(훅, 걸쇠 등)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 작업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없어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수로관 인양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사고발생장소 사진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들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자의 사망은 화물자동차가 본래 용도인 작업 기능이 아닌 교통기능만을 수행하여 후진 운행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I는 사고 당일 농로에서 콘크리트 수로관 반절을 1차 하차 한 후 2차 하차를 위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후진하던 중 농로 한가운데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화물자동차 작업 중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운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유한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에게 화물차공제를 통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분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