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 7. 22. 선고 2024가단13522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6,960,000원, 선정자 E에게 17,455,600 원, 선정자 F에게 42,000,000원, 선정자 G에게 3,865,500원, 선정자 H에게 4,230,000원, 선정자 I에게 7,310,000원, 선정자 J에게 5,760,000원, 선정자 K에게 6,55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이하 'C')은 L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그 중 가구공사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에 하도급하였고, M는 인부를 모집해서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 B가 납품한 가구 등을 조립하고 설치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은 아래와 같이 M에 근로를 제공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또는 건설면허 없는 M에 재하도급한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근로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M에 재하도급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근로대가 및 그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은 원고들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B가 M에 재하도급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