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6,960,000원, 선정자 E에게 17,455,600 원, 선정자 F에게 42,000,000원, 선정자 G에게 3,865,500원, 선정자 H에게 4,230,000원, 선정자 I에게 7,310,000원, 선정자 J에게 5,760,000원, 선정자 K에게 6,55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이하 'C')은 L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그 중 가구공사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에 하도급하였고, M는 인부를 모집해서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 B가 납품한 가구 등을 조립하고 설치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은 아래와 같이 M에 근로를 제공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또는 건설면허 없는 M에 재하도급한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근로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M에 재하도급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근로대가 및 그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은 원고들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B가 M에 재하도급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