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 9. 9. 선고 2024가단15405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69,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4. 1. 5.부터 2024. 5. 10.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는 4,969,352원인 사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정읍지원 2024고약825)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969,3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PC용 메신저 설치 등 협업을 거부했고, 선거기간 동안 선거사무원으로서 회계프로그램 작성 이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정식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선거 캠프이자 회사 업무공간으로 오는 전화를 일체 받지 않았고, 사무실 청소 및 분리수거 등 기본적인 사무실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펀딩 회사인 C와 협업에 미숙했고, 판매 제품을 사용 후 사업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이 행하지 않았으며, 정시 출근한 적이 없고, 휴게 시간에 나가면 복귀시간이 14시가 넘는 등 근로자로서 전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의 업무태만으로 준비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최종 투자실패가 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직원으로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지급 및 지급해야 할 임금, 투자사에 지급된 투자유치 광고비용, 투자자 모집 실패로 입은 손해, 선거사무원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 입은 손해 등 합계 5,000만 원)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