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02. 5. 17. 선고 2002고합8 판결

2002

주문

피고인 A, E을 각 무기징역에, 피고인 C를 징역 15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12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57일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에, 154일을 피고인 D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돌맹이 12개(증제1호), 칼 1개(증제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