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E을 각 무기징역에, 피고인 C를 징역 15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12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57일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에, 154일을 피고인 D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돌맹이 12개(증제1호), 칼 1개(증제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2고합3,2002
판결선고
2002. 5. 17.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 11.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같은 B는 2001. 7.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이고, 같은 D는 2000.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한편 2001. 5. 29.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 해 7.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인바,
피고인들은,
2001. 4. 19. 23:40경 전주시 덕진구 I매장 앞길에서 피고인 A와 E이 '오늘 한탕하여 술이나 한잔 하러가자'라고 제의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한 후,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J(59세) 운전의 K 크레도스 택시를 발견하고 이를 범행대상으로 정한 다음 피고인 E이 위 택시를 잡아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 B, C, D는 뒷좌석에 탑승하여 봉동 방향으로 가던 중, 위 택시가 같은 구 L교회 앞길을 지날 무렵 피고인 E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 찍소리 말고 앞으로 가라"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팔로 밀어내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 A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들이대며 "조용히 하고 가라"라고 위협하여 택시를 계속 진행케 한 후, 같은 구 M예식장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정차케 하고, 피해자를 끌어내어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A, C, D, B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고인 E이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다음 날 01:00경 전북 진안군 N 뚝길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하고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 도망가지 못하게 에워쌌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피고인 C, D, B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 A와 E은 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 등을 10여회 찌르고, 피고인 A는 바지를 잡고 늘어지는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돌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뚝 아래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그곳에 있던 돌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2001. 4. 20. 04:45경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골목길에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함께 타고 온 위 택시 뒷좌석 주변에 있던 종이를 모아 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개인택시 시가 3,000,000원 상당을 소훼하고,
피고인 C는,
2001. 6. 23. 22:30경 광주시 광산구 P 소재 피해자 Q(32세) 운영의 R다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자동차를 넘겨받더라도 돌려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에 가지고 오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S 엘란트라승용차 1대 시가 8,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해 7. 3.경 전주시 덕진구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병원에서 사실은 입원비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실히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입원한 후 같은 달 7.경까지 치료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입원비 1,306,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12. 16:45경 전주시 덕진구 T 소재 피해자 W 운영의 X정형외과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원한 후 같은 해 9. 3.경까지 치료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입원비 2,547,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9. 8. 19:00경 전주시 덕진구 Y병원 306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Z가 병실을 잠깐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그 소유의 현금 650,000원,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현금카드 2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달 18. 21:32경 전주시 덕진구 T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병원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원한 후 같은 달 25.까지 치료를 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입원비 561,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22. 20:00경 위 AB병원 505호실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중이던 피해자 AC(25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엘지화재해상보험 직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보상금을 많이 받도록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해 10. 10. 08:30경 전북 진안군 AD 소재 피해자 AE 집에서 그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그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1:30경 전주시 덕진구 AF 에스케이(SK)텔레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성명란과 신청인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AG', 요금청구서 주소란에 '진안군 AH' 연락처란에 'AI'이라고 임의로 각 기재한 후 신청인 이름 옆에 AE이라고 서명하고, 할부매매계약서 구매자 성명란과 구매자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AG'라고 임의로 각 기재한 후 신청인 이름 옆에 AE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및 할부매매계약서에 각 1통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일괄제시하여 행사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A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AE 본인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A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위와 같이 AE 명의로 구입한 핸드폰을 같은 해 12. 10.까지 사용하여 피해자 에스케이(SK)텔레콤으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사용대금 및 핸드폰대금 할부합계 78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17:00경 전주시 덕진구 AJ 소재 피해자 AK 운영의 AL병원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원한 후 같은 달 24.까지 치료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입원비 960,5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31. 12:20경 군산시 AM 소재 피해자 AN 운영의 AO병원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원한 후 같은 해 11. 21.경까지 치료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입원비 2,257,1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11. 22. 19:54경 정읍시 AP 소재 피해자 AQ 운영의 AR병원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원한 후 같은 해 12. 7.경까지 치료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입원비 등 1,612,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30. 14:30경 전주시 덕진구 AS 소재 피해자 AT 운영의 AU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AE인 것처럼 속여 AE 명의로 엠알아이(MRI) 촬영을 한 후 촬영비 3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AR병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V(45세)으로부터 AE 명의로 슬관절보조기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시간미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익산시 AW 소재 신용카드 발급대행사인 주식회사 AX에 전화하여 피해자 AY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진안우체국에서 발급된 외환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해 12. 7.경까지 6회에 걸쳐 물품 구입 등으로 합계 1,477,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 같은 해 12.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드설계사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Y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삼성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7.경까지 11회에 걸쳐 물품 구입 등으로 합계 1,584,68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너. 2001. 9. 10.경 전주시 완산구 AZ 소재 피해자 BA이 경영하는 BB의원에서 사실은 그곳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도 치료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치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위 B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치료비 606,79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더. 같은 해 9. 17. 15:00경 자신이 입원중인 위 BB의원 303호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BA 소유의 냉장고 1대와 텔레비전 1대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을 중고매매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100,000원에 처분하여 그로 하여금 가지고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러. 같은 해 9. 18. 18:0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BC 여관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그곳으로 커피배달을 나온 피해자 BD(여, 21세)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핸드폰 1대 시가 490,000원 상당 및 현금 250,000원이 들어있는 빨간색 지갑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고 객실 밖으로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는 순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0여회 때려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핸드폰과 지갑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제1, 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가 한 진술기재
이 법원의 비디오 테이프에 관한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소속 감정인 BE이 작성한 부검감정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및 위 서부분소 소속 감정인 BF, BG가 작성한 감정서의 각 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현장사진(제3책 제1권 제254쪽 - 261쪽)의 각 영상
주식회사 LG텔레콤 대표이사가 작성한 사실조회회신(수사협조의뢰회신)의 기재
판시 제2의 각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가 한 일부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책 제1권 28쪽, 제3책 제1권 제643쪽)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BA, BD, AE, Z, AC, AY, BH, BI, AV,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영수증(제2책 제2권 3쪽), 이동전화 이용계약서(제3책 제1권 54쪽), 할부매매계약서(제3책 제1권 56쪽), 외환카드 가입신청서(제3책 제1권 104쪽), 입원(퇴원)진료비 계산서(제3책 제1권 118쪽, 121쪽, 198쪽, 208쪽, 228쪽), 거래명세표(제3책 제1권 150쪽), 외래진료비 계산서(제3책 제1권 156쪽), 진료비 명세서(제3책 제1권 216쪽)의 각 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진(제2책 제2권 25쪽)의 영상
판시 각 전과의 점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범죄경력조회(제3책 제1권 535쪽, 546쪽) 및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BR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제3책 제1권 995쪽, 996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강도살인의 점 : 형법 제338조, 제30조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준강도의 점 : 형법 제335조, 제333조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할부매매계약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형을,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의 각 사기죄, 각 절도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 처리(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 상호간)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가장 중한 판시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작량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참작)
판결선고전 구금일수(피고인 C, D)
각 형법 제57조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한탕하여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라고 제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한밤중에 직접 범행대상에 적합한 피해자 운전의 개인택시를 골라 탑승한 후, 피고인 A와 함께 미리 준비한 칼로 피고인과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인적이 드문 범행현장에 끌고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칼로 수십차례 찌르고, 피고인 A는 비틀거리며 달아나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돌로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점,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E, A와 함께 피해자를 붙잡고 범행현장까지 끌고가 끌어내린 다음 도망치지 못하도록 에워싸는 등 공포심을 조장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더구나 범행 후에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함이 없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거나 갓 성인이 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반윤리적, 반사회적 성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피고인들을 엄중한 형으로 처단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에 따라 피고인 A와 E에게 각 무기징역을, 피고인 C에게 나머지 범행을 감안하여 징역 15년을, 피고인 B, D에게 징역 12년을 각 선고한다.
2002. 5. 17.
판사 오천석(재판장) 남준희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