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의료기관지정취소에 관한 요양업무처리기준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2003.04.17, 전주지법 2002구합1912)
[요 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공단의 규정으로 요양담당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이에 근거한 위 요양업무처리기준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이를 근거로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사 건 / 2003.4.17 선고, 전주지법 2002구합1912 판결 요양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 원고 / 최○○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내지 6(갑 제2호증의 5, 6은 을 제8, 10호증과 각 같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0호증(다만 갑 제10호증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군산시 ○○동 782-8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원고는 2002.2.27.경 피고와 체결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위 의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건축공사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이○○이 고용한 안○○이 2002.8.20.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골절을 입자,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은 위 공사의 개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당연히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지연하고 있다가 위 재해가 발생한 후인 2002.8.2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보험가입신고를 하였다.
이○○은 위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신고지연을 이유로 위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50%상당액을 피고로부터 징수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이 2002.8.20. 이 사건 의원 원무과장 이○○에게 재해발생일을 위 보험가입신고일 이후인 같은 달 22.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로부터 실제 재해발생일이 같은 달 20.임에도 재해발생일이 같은 달 22.로, 입원개시일이 같은 달 20.임에도 같은 달 22.부터로 각 기재되고 위 의원의 직인과 원장인 원고의 기명ㆍ날인이 된 소견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안○○은 같은 달 24. 위 소견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안○○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실제 재해발생일이 같은 달 22.이 아니라 같은 달 20.인 것을 확인한 후 조사를 하여 결국 원고가, 위 소견서와 이사건 의원에 비치된 안○○에 대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환자진료차트, 마취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에 안○○에 대한 실제 진료개실일이 같은 달 20.임에도 같은 달 22.로, 실제로 수술을 한 날은 같은 달 21.임에도 수술을 한 날을 같은 달 22.로 각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한 후, 이를 이유로 2002.9.23. 법 제4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8조,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별표 의료기관제한처분기준 중 제한사유 “4. 재해일자, 상병명, 상병상태 등의 소견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요양담당 지정의료기관지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 원고가 안○○이 입원한 날 의원을 찾아온 회사 관계자로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에 관하여 문의를 받았으나, 당시 다른 환자를 진료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게 문의하라고 하였을 뿐 진료기록 등의 허위기재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이 이○○의 부탁을 받고 재해일자를 같은 달 22.로 허위 기재한 소견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의 승낙없이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인장과 직인을 함부로 날인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바, 위 소견서는 그 작성권한자인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 모르게 이○○이 위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요양 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소견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로부터 ‘의료기관 준칙’을 받은 바도 없고, ‘요양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행위가 지정취소사유가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음에도 피고가 소견서에 허위기재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함은 위법할 뿐 아니라,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한 요양업무처리규정은 법규명령도 아니고, 포괄적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2)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을 설립하기까지 의료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을 개원한 지 9개월만에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 의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원고는 그동안 성실히 산업재해 환자들을 치료하여 환자들로부터 명성을 쌓아 왔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그에 의하여 유지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커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처분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생 략
판 단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 의원은 정형외과 의원으로서 평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은 환자(이하 산재환자라 한다)들이 많이 입원을 하거나 진료를 받았고(이 사건 처분 당시는 전체 환자 중 산재환자는 약 20%이다), 위 의원의 원무과장인 이○○은 1998.경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나 이○○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위 소견서와 이 사건 의원에 비치된 안○○에 대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환자진료차트, 마취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에는 안○○에 대한 실제 진료개시일이 같은 달 20.임에도 같은 달 22.로, 실제로 수술을 한 날은 같은 달 21.임에도 수술을 한날을 같은 달 22.로 각 허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안○○에 대한 진료, 간호, 마취, 수술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근로복지공단규정으로 요양담당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에 근거한 위 요양업무처리기준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이를 근거로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승인하에 소견서 등에 이○○이 재해일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허위 소견서의 발행 경위가 원고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피용인인 원무과장 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인장과 이 사건 의원의 직인이 날인된 허위의 소견서가 원고의 피용인인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담당직원인 이○○에 의하여 발행된 이상, 이는 요양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해일자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승인하에 또는 원고가 피용자 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의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던 이○○이 재해발생일이 기재된 소견서가 요양신청서에 첨부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해관계인의 부정한 청탁에 의하여 고의로 허위의 소견서를 작성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가가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분담하고 있는 점(법 제3조 참조)에 비추어 엄정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요양담당의료기관의 공정한 업무처리가 요청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창남(재판장), 김동완, 박상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