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3고단1474
판결선고
2003. 7. 23.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지방세 납부의무자이고, 2002.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998. 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1998회계년도 면허세 37,800원을 같은 해 1. 31.까지 납부하라는 덕진구청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12.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건의 각종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3회계년도에 걸쳐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합계 30,409,100원을 체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이 작성한 진술서
고발장
체납액내역서
체납일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법처벌법 제1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01년도 지
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 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남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