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가. 내지 바.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8월에, 판시 제2의 사. 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177일을 위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153일을 판시 제2의 가. 내지 바.죄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2고단2847,2003
판결선고
2003. 9. 2.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2001. 1. 16.부터 익산시 D 소재 E은행 마동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1. 9.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01. 10. 14. 그 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1998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 부도가 나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그 이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 운영하여 왔는데, 유한회사 C이라는 건설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한달에 100만원씩을 주겠으니 사업자와 수표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 후2001. 1. 16.부터 위 A 명의로 E은행 마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같은 해 6. 27.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01. 6. 28.경 익산시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01. 6. 28.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지급거절수표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8장 액면 합계 218,970,000원 상당을 수표거래정지처분 후에 수표를 발행하거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001. 5. 16. 김제시 H 소재 피해자 I은행(구 J은행) 김제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주택대지는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조차도 납부하지 못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압류처분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공소외 L를 통하여 위 I은행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매수대금 용도로 사용할 3,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할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2001. 10.경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같은 해 12.경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각 교부한 이유는 동인에게 위 승용차들을 각 700만원, 1,100만원에 매도하였기 때문이지, 위 승용차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기 때문은 아니어서 위 M이 이를 타에 처분하더라도 횡령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2003. 1. 10. 16:00경 김제시 신풍동 소재 상호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A이 피고소인 M으로부터 2001. 10.경 550만원을, 2002. 1.초순경 1,100만원을 각 차용하면서 피고소인에게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체어맨 승용차를 각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소인이 임의로 위 승용차들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1. 14:00경 같은 동 소재 김제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M을 무고하고,
피고인 B은
2000. 8. 24.경 익산시 N 소재 피고인이 시공하던 상가 건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당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피해자 O(28세)으로 하여금 위 상가 창호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O에게 "창호공사를 해 주면 9월 30일까지 공사대금 1,00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O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공사대금 1,000만원 상당의 위 상가 창호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1. 1. 2.경 A을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어음 ·수표들을 발행하여 오던 중 위 A의 소개로 김제시 P 외 2필지를 소유하고 있던 Q이 위 토지들을 담보로 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8,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이를 매도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같은 해 2. 22.경 위 Q과의 사이에 '위 C이 위 토지를 매수하여 거기에 빌라 및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되, 위 I은행 대출금을 책임지고, Q에게 토지대금조로 빌라 32평과 함께 현금 1,700만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C은 위 공사를 시행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R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같은 해 3.초경 위 Q을 건축주로, 위 R을 공사시공자로 하여 김제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한편 같은 해 4. 26.경 다시 위 A을 대표이사로 하고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S이란 회사를 설립한 후 같은 달 말경 위 빌라 및 상가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위 Q에서 위 유한회사 S 대표이사 A으로 바꾸었고, 그 무렵 건축시공사 명의도 T을 통하여 면허대여료 9,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한회사 U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A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위 C이나 S은 실제 자본금이 거의 없는 이른바 유령회사에 불과하여 그 회사들 명의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지급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게다가 피고인은 V에게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대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매월 2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위 채무이자도 제대로 갚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빌라 및 상가 공사를 시공하면서 그 공사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도급을 주거나 타인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 3. 3.경 김제시 W 소재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X에게 "빌라와 상가를 건축하는데 포크레인, 지게차일을 하여 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X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103만원 상당의 중기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합계 343,050,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고,
김제시 Y 대지 640㎡ 대지상의 건축물의 실질적 건축주인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1. 3. 10.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사이에 위 대지상에 지상3층 연면적990.42㎡의 건축물을 공소외 Q 명의로 신축하면서 그 외벽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약 20m 가량을 넘어가도록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2001. 7. 2.경 익산시 Z 소재 위 B의 집에서 위 B은 위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4장(수표번호 AA, AB, AC, AD)을 금액과 발행일을 백지로 한 채 그의 채권자인 공소외 V에게 금 2억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건네주어 그가 2002. 10. 21.경 위 수표의 발행일을 각 "2002. 10. 21."로 금액을 각 "50,000,000"원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하게 함으로써 수표거래 정지처분 후에 수표를 발행하고,
2001. 6. 22.경 익산시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수표번호 AE, 액면금 23,870,000원, 발행일 2001. 6. 22.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2장 액면 합계 144,670,000원 상당을 수표거래정지처분 후에 발행하거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001. 8. 2.경 전주시 덕진구 AF 소재 AG 사무실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에게 피고인이 위 A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유한회사 S을 넘겨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H에게 "2,000만원을 주면 S을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H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 대금 명목으로 AI 발행의2,000만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2. 9. 하순경 군산시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해 8. 13.경 피고인이 발행한 부도수표의 소지인인 AJ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1장에 "확인하며 아래 당좌수표(부도건에)대하여 B에 형사처벌 원하지 않으며"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J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같은 해 11. 25.경 김제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실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A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하여)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증인 AJ, AL, A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 AL, M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A 각 대질 부분포함)
V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피고인 A, T의 각 검사 진술서
피고인 A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N, AO 각 대질부분 포함)
AP, AQ, AO,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현금차용증확인서, 당좌사본, AJ 사실확인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공사감리자 변경대장, 예금거래 기록명세표, 어음수표교부기록부, 유한회사 C 미회수 수표내역서, 당좌수표어음사본, 불법건축행위자 고발, 측량성과도사본, 건물배치표사본, 위반건축물사진, 고발공무원진술조서, 건축허가신청서사본, 건축허가통보서 사본, 시정계획서사본, 공사도급계약서사본, 사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명의 변경승낙서사본, 시정계획서제출사본, 위법건축공사보고서사본, 건축공사감리자 및 시공자선정신고서사본, 인증서사본, 건축물공사중지명령서사본, 공사감리기록대장사본, 자동차양도명령서사본,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사본, 인감증명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AP,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S, AT의 각 경찰 진술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어음수표교부기록부, 유한회사 C미회수수표내역서, 당좌수표어음사본,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고발장, 당좌수표사본, 각 고발장,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AU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B, 피고인 A, AU, AV, AL, AM,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H,O, AO, AU, V, AX, AY, AZ 각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T, BA, BB, BC, BD, BE, O, AH, AI, BF, AQ, AO,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H, BI 각 대질부분 포함)
AU, BF, BJ의 각 경찰 진술서
등기부등본, 견적서, 각 약속어음, 납품계약서, 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납품내역, 견적서, 물품납부내역서, 거래명세표 및 장비사용확인서, 유한회사 C 빌라전기공사내역서, 공사계약서, 연대책임지불각서, 유한회사 S매매계약서, 유한회사 C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부도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피고인 A: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15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항 제2호, 건축법 제78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각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별지1. 지급거절수표 일람표 연번 제12, 15, 17번 수표를 각 회수하고, 같은 일람표 연번 제1, 4, 6, 7, 12, 18번 각 수표소지인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표들은 모두 수표거래정지처분후에 발행한 것으로서 공소기각 사유가 아닌 단순히 양형 참작사유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이 일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미변제 금액이 상당한 점 등 참작)
판사 최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