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3고단713 판결

200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가. 내지 바.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8월에, 판시 제2의 사. 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177일을 위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153일을 판시 제2의 가. 내지 바.죄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