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8구합898 판결

판결요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것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원고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업무수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직장이탈금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은,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그 비위의 유형은 ‘기타의 성실의무위반과 직장이탈금지위반’의 항목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는 원고가 근무종료시간이 두시간 정도 남았을 즈음에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항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해당 징계는 견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부하직원 B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여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은,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그 비위의 유형은 ‘품위유지의의무위반’의 항목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는, 원고가 유부남이면서도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여 사회적ㆍ윤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 직장 내 불미스러운 소란을 야기한 데에 잘못이 있을 뿐이고, 일반행정직 지방공무원인 원고의 경우 그 담당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사생활 영역에서까지 고도의 윤리적 염결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해당 징계는 감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가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로서, 원고에 대하여 ○○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경합된 비위행위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징계사유 중 책임이 중한 품위유지의무에 해당하는 징계인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인 정직 이상으로 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