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220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4. ○○○중국어전문학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9. 3. 25. 16:30경 소외 회사의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학원생을 태우러 가던 중 언어장애 및 손에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을 느꼈고, 2009. 3. 31. ○○대학교병원 운영 전라북도 ○○의료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급성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4. 23. 피고에게 급성 뇌경색증 및 당뇨(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MRI상 급성뇌경색증의 병변이 확인되지 않으며, 당뇨는 기존 개인 질환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