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재 및 목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0. 2. 위 회사 공장 내에서 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경골 근 위부 외과 복합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9. 2. 9. 치료를 종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30.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