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7. 30. 선고 2010가단184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0.부터 2013. 7.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①

피고는 2009. 추석 무렵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과 계약직 사원들에게 보로금(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원고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각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2010. 추석 무렵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상당인 각 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주위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8.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이나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에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2009. 추석 무렵 지급한 100만 원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2010. 추석 무렵 원고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0,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AB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1. 2. 9. 전주지방법원(2010고정616)에서 『피고인은 서울 중구 AC빌딩 10층 소재 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전북 완주군 AD 소재 전주공장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필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이 2008. 8.경 기업별 노조에서 AE노동조합의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이후 2009. 11.까지 진행된 단체협상을 단체협약 무용론을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노동조합에서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2009. 8. 5.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10. 25. 비조합원의 임금을 5% 인상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들은 AB의 위와 같은 행위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AE노동조합의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한 행위이자 AE노동조합의 지회에 소속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노동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위자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참조).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부당노동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 별로 각 100만 원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