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구합135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9.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주 ○○○○ 내에 위치한 음식점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0. 13. 옥상 장독대에 빨래를 널고 내려오기 위하여 계단에 발을 딛는 순간 계단이 무너져 내려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뒤, '불완전 경추 척수 손상(3번), 경추 척수 좌상, 사지마비, 신경인성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9. 6. 30. 치료를 종결하고, 2009. 7. 24.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4.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일반적 노동능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 증상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장해등급을 상향시켜달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17. 기각되었고, 2009. 11.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 22.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