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구합2941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판결요지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29세 이하인 자)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이처럼 장려금에 대한 관계 법령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장려금의 지급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정부의 개입에 의하지 않고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채용에 대하여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오로지 장려금만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고용계약이 가능한 형태에 대하여는 굳이 장려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명칭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나 근로자가 근무형태를 임시직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하여 바로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대상자들의 경우 모두 구직신청일 이전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출퇴근카드’, ‘근태현황 집계표’ 등에 이 사건 대상자들의 직위 부분에 ‘사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3월 중 휴무일까지 근무일수로 포함하여 작성되어 있어 이 사건 대상자들의 원고 회사에서의 지위, 원고의 이들에 대한 근태관리 등이 다른 직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9.3.18. 구직신청이 있기 이전부터 이 사건 대상자들을 이미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근무시켜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상자들을 임시직으로 근무하게 하였다가 2009.4.1.에 비로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므로 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 건 : 2010구합2941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 원 고 : 유한회사 ○○○○○○○ 대표자 장○○

* 피 고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 변론종결 : 2011.03.15.

* 판결선고 : 2011.03.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7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지인 전주시 덕진구 ○○동 ○○○-○에서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09.4.1. 29세 이하로 실업기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문○○, 김○○을 새로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6.30.까지 장려금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9.12.1. 원고에게, 문○○, 김○○이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일(2009.3.19.) 이전에 이미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문○○, 김○○의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근로계약서 등을 2009.4.1.자로 허위로 작성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2010.5.31. 법률 제103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2010.2.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 의하여, ⓛ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장려금 350만 원의 반환명령을 함과 동시에, ② 위 부정수급액의 3배에 해당하는 1,050만 원(=350만 원×3)의 추가징수처분, ③ 2009.7.28.부터 2010.7.27.까지의 장려금 등에 대한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2.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하여야 하며 달리 이 사건 부정행위 적발 이전에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2010.10.19.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2.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추가징수처분의 징수액을 1,050만 원에서 700만 원(=350만 원×2)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0.10.29. 원고에 대하여 위 다. 항 기재 이 사건 각 처분 중 1,05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을 700만 원의 추가징수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70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의 징수액을 1,0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므로, 감액된 7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70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적 근거가 없거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가)

피고는 문○○, 김○○(이하 ‘이 사건 대상자들’이라 한다)이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2009.4.1.) 이전부터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장려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대상자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인 2009.3.10. 및 2009.3.16. 이전에 이미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들로서 설령 대상자들이 2009.3.10.과 2009.3.16.에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어도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고, 또한 원고 회사는 이들을 일단 임시직으로 일하게 한 후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따라 2009.4.1.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것인바, 정식 채용일이 2009.4.1.인 이상 원고가 그 날짜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아울러 2009.3.10. 및 2009.3.16.자 채용은 정식 직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사전 채용으로 볼 수도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지원받은 장려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및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대상자들이 원고 회사에서 실제 근무를 할 당시인 2009.3.10. 및 2009.3.16. 경에는 이미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들로서 그 고용보험 취득신고일을 언제로 신고하든 당연히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구직자가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단 임시직으로 쓴 다음 나중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사업자가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한 경우에만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한 측면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2007.10.1. 이후부터는 고용지원센터나 관련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알선 프로그램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이를 통해 취업 알선이 된 자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되는바, 원고는 2009.3.10. 문○○을, 2009.3.16. 김○○을 각각 원고의 근로자로 채용하여 그 무렵부터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대상자들은 구직등록의 유효기관이 경과된 상태에서 워크넷에 신규로 구직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09.3.12. 전주고용센터에 구인등록을 하였다. 대상자들은 실제 원고에게 이미 고용되어 있었음에도 2009.3.18.에 이르러 워크넷을 통해 전주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후 그 다음날 전주고용센터에 알선요청을 하여 당일 원고에게 고용 알선되었으며, 원고는 2009.4.1. 이 사건 대상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위 날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들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2009.6.30.까지 합계 3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3)

노동부 장관은 2009.10.16. 피고에게, 원고가 2009.3.12. 구인등록한 워크넷 IP와 이 사건 대상자들이 2009.3.18. 구직등록한 워크넷 IP가 동일하다며 원고에게 지원된 장려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라는 내용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확인서를 제출받았는바, 원고는 전주고용센터의 알선에 따라 2009.3.20. 이 사건 대상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후 2009.4.1. 이들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노동부 장관의 위 요청에 따라 워크넷 전산자료를 조회하여 원고의 구인 신청시 인증요청 IP 주소와 문○○, 김○○의 구직 신청시 인증요청 IP 주소 등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생략>

4)

피고 담당자는 2009.11.3. 원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고 회사의 「’09년 3월 출퇴근카드」, 「’09년 3월 근태현황 집계표」 등을 확인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대상자들 모두 2009.3.10. 및 16.에 원고에 채용된 이후 원고가 장려금 신청서에 채용 일자로 기재한 2009.4.1. 이전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일관되게 근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법 제23조,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항 관련 [별표1] 제5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29세 이하인 자)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이처럼 장려금에 대한 관계 법령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장려금의 지급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정부의 개입에 의하지 않고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채용에 대하여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오로지 장려금만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고용계약이 가능한 형태에 대하여는 굳이 장려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주고용센터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문○○, 김○○으로 하여금 원고의 회사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그 후 전주고용센터의 알선이라는 형식을 거쳐 그들을 새로 고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상자들을 임시직으로 근무하게 하였다가 2009.4.1.에 비로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므로 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명칭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나 근로자가 근무형태를 임시직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하여 바로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상자들의 경우 모두 구직신청일 이전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원고의 「’09년 3월 출퇴근카드」, 「’09년 3월 근태현황 집계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대상자들의 직위 부분에 ‘사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3월 중 휴무일까지 근무일수로 포함하여 작성되어 있어 이 사건 대상자들의 원고 회사에서의 지위, 원고의 이들에 대한 근태관리 등이 다른 직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9.3.18. 구직신청이 있기 이전부터 이 사건 대상자들을 이미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근무시켜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대상자들이 원고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인 2009.3.10. 및 2009.3.16.에 이미 6개월 이상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들로써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원고가 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문○○은 2008.2.19. 및 2008.7.7.에, 김○○은 2008.8.29.에 각각 전주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들이 원고 회사에 입사한 2009.3.10. 및 2009.3.16. 당시에는 위 각 구직신청의 유효기간 3월이 모두 만료된 상태로서 이들이 전주고용센터의 고용 알선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주고용센터로부터 고용 알선을 받기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채용된 상태여서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2008.1.4.부터 2009.7.28.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 채용한 근로자 4명을 대상으로 총 26회의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이고, 또한 장려금 지급 신청시 부정수급 및 그에 따른 제재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등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므로 그 위반시 불이익 등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장려금 부정수급의 경우 기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 규정대로 부정수급액의 배액만을 추가징수하고자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시행규칙에 의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700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춘, 윤미림,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