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서 가구 배달업무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2. 31. 이 사건 대리점의 화물차량(생략)을 운전하여 이하생략사무소로 가구 배달을 가다가 이하생략 소재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농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후 원고는 2009. 5. 12. ○○○○병원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9. 6. 26. 피고에게 가구 배달작업 과정에서 경추부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작업 내용이 경추 부담 작업에 해당되지 않고, 경추부 MRI상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