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8. 27. 선고 2010카합404 판결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결정 2010카합404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판결요지

1.

새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노조법 부칙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복수노조는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에 설치된 지부 또는 분회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사실상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위 지부 또는 분회가 위와 같이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지부 또는 분회 역시 설립을 금지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인정받아 고유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받는다 할 것이고, 설령 병존하는 노동조합 중 하나의 노동조합과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노동조합은 여전히 단체교섭을 통하여 그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신청외 조합과는 별개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이 1년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된다.

* 사 건 :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결정 2010카합404 단체교섭응낙가처분

* 채권자 : 전OO 대표자 위원장 김OO

* 채무자 : 주식회사OOO 대표이사 횡OO

주문

1.

채무자는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전국의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 소속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을 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버스본부를 두고 있고, 채무자는 ○○에서 ○○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은 ○○소재의 육상운송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동조합(이하 ‘신청외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해 왔는데, 이들 중 120여명은 2010. . . 경 신청외 조합을 탈퇴함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 ○○○○ 설치되었다.

다.

채권자는 2010. 6. 29.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부칙(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조법 부칙’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해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위 단체교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신청 중 단체교섭응낙을 구하는 부분

(1)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가)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도,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칙 제7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거나,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만이 설립되어 있더라도 그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이쓴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위 부칙 조항의 ‘새로운 노동조합’ 역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새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위 부칙 조항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복수노조는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에 설치된 지부 또는 분회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사실상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위 지부 또는 분회가 위와 같이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지부 또는 분회 역시 위 부칙 조항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대법원 2009. 4. 17.자 2008마759결정 등 참고).

(나)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① 채권자는 전국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의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을 하는 전국 규모의 ○○조합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외 조합과의 관계에서 위 부칙 조항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② 또한 소감 제1호증(채권자 규약)의 기재에 의하면, 단체교섭의 대표권은 채권자의 위원장에게 있고, 채권자 ○○와 같은 산하조직은 채권자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만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있을 뿐이므로, 채권자 ○○ 단체교섭 등을 독자적으로 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부칙 조항에서 설립을 금지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채권자 또는 채권자 ○○ 위 부칙 조항에서 정한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되는 않는 이상, 채권자 조합은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의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2)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가입한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이 신청외 조합을 탈퇴하기 전인 20 . .부터 신청외 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단체협약은 채무자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할 것이고,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의 시행을 1년 정도밖에 남겨 두고 있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인정받아 고유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받는다 할 것이고, 설령 병존하는 노동조합 중 하나의 노동조합과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노동조합은 여전히 단체교섭을 통하여 그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신청외 조합과는 별개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이 1년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신청 중 간접강제를 구하는 부분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위험이 있음이 소명되므로,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OOO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