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2. 8. C 합자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1095
판결선고
2012. 7. 5.
범죄사실
피고인은 D본부 C지회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함께 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전주시내의 다른 시내버스 회사들을 둘러보다가 E여객에 노조원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것을 보고 E여객 노조원들을 도와 E여객의 버스출차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노조 E여객지회 소속 노조원인 F, G, H, I, J, K, L, M, N, O, P, Q, R여객지회 소속 노조원인 S, T, C지회 소속 노조원인 U, V, W, X, Y, Z노동조합 조직국장 AA, AB본부 조직부장 AC 등과 공모하여, 2010. 12. 8. 07:5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피해자 E여객 주식회사 차고지에서 출입구를 가로막고 연좌농성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32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료 노조원인 F, G, H, I, J, K, L, M, N, O, P, Q, S, T, U, V,W, X, Y, AA, A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D본부 소속 노조원들은 전주시내버스회사들이 전주시 덕진구 AE 주차장에 임시차고지를 마련하고 AF소속 운전기사들이 위 임시차고지에 있는 버스들을 운행함으로써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회사에서 신규 운전기사들을 채용하여 버스운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이를 제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3. 2. 05:20경 위 AE 주차장에 마련된 C 임시차고지에서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피해자 AG이 AH 버스를 출차하려고 하자 위 버스의 앞쪽 아래로 들어가 약 30분간 드러눕고, 동료 노조원인 AI은 같은 날 05:40경 위 버스의 뒤쪽 아래로 들어가 약 10분간 드러눕고, 동료 노조원인 AJ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 AK 운전의 AL 버스 앞에서 양팔을 벌리고 서서 약 5분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료 노조원인 AI, A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AI,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M, AG, AK,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현장채증사진
C지회 비상대책위원회 명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2012. 3. 2.자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상 쟁의행위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대체근로자 투입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노조법 제43조 제1항, 제91조) 대체근로자 투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자를 투입한 C의 버스운행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버스기사 개인의 업무로 볼 것이 아니라 버스회사의 업무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대체근로자와 비대체근로자가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대체근로자가 투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2) 가사 일부 비대체근로자가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체근로자로 믿은 만큼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으며, 3) 설령 위 업무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출차방해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범위 내이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4) 만일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대체근로자가 아닌 AG을 대체근로자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로서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
판단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자 투입금지와 관련한 부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무효이거나 실효되었더라도 그 사무가 일정 기간 동안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져서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때에는 보호의 대상이 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C 버스기사로서 이 사건 이전부터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피해자 AG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AK은 2011. 2. 20.경부터)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버스기사인 피해자들의 버스운행업무는 앞서 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업무는 비록 이들의 버스운행에는 버스기사 개인의 업무라는 성격과 버스회사 자체의 업무라는 성격이 공존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형법상 버스회사인 C의 버스운행업무와는 별개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이러한 사유로 검사가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기소함에 있어서 그 대상인 업무를 다른 업무방해죄에서는 버스회사 자체의 업무로 특정한 반면에 이 부분 업무방해죄에서는 버스기사 개인의 업무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버스회사인 C이 노동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자 투입금지에 관한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내용과 달리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가 버스회사 자체의 업무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 부분{위 주장 중 1), 2), 4)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노조법상 대체 근로자 투입금지에 관한 규정은 노동쟁의의 실효성 확보에 그 입법취지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입법례로서 사용자에게 보장된 계약의 자유와 조업 내지 영업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타당성에 관하여 계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하면 버스기사 개인의 업무로 특정하여 기소되었음에도 대체근로자 투입금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 내지 원용을 위해 이를 버스회사의 업무로 특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그 대상인 업무를 버스회사의 업무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행사업은 비록 노조법상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자 투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필수공익사업은 아닐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공익사업에 해당하고(노조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노조법 제71조 제1항은 공익사업에 관하여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 업무방해일자가 2012. 3. 2.로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일인 관계로 운행방해로 인한 영향이 다른 날보다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대체근로자의 투입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업무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당행위라는 주장 부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의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버스기사의 운행뿐 아니라 버스 자체의 운행까지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대체근로자로 투입된 버스기사에 관한 정보만을 확인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대체근로금지가처분결정문에도 나타나듯이 법원에 대체근로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가처분결정을 받아 해당 대체근로자의 투입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이 현행법상 충분히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대체근로자가 아닌 자에 의한 버스 자체의 운행까지도 전면적으로 배제한 것에 해당하여 앞서 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이종 벌금 2회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C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Z노조 버스본부 C지회의 사무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였고 특히 2012. 3. 2.자 범행에는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정도가 결코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D본부 C지회 사무장이다.
D본부 본부장인 AO은 2010. 12. 7. 17:00경 전주시 덕진구 AB본부 사무실에서 전주시내버스회사의 지회장들과 모여 2010. 12. 8. 새벽 전북지역 7개 버스회사에서 동시에 회사 출입구를 버스와 승용차 등으로 막고, 버스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고, 출입구 앞에서 연좌농성 등을 하는 방법으로 전주시내의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시키기로 결정하고, 위 노조는 2010. 12. 8. 02:00경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0. 12. 8. 04:00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 전조합원은 파업 돌입과 동시에 지회별로 농성장으로 집결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노조 C지회 소속 동료 노조원인 AP, U, AQ, AR, AS 등과 공모하여 2010. 12. 8.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AT에 있는 피해자 C 합자회사 차고지에서 AU 등 총 10대의 버스를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출입구를 막고, 위 버스들의 타이어 공기압을 제거하고, 피해 회사 정비원인 AV 등이 콤프레샤로 타이어에 공기압을 주입하려 하자 위 콤프레샤의 주입호스를 빼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96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료 노조원인 AP, U, AQ, AR, A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11. 12. 8. 05:30경에야 비로소 회사에 도착하였는데 도착할 당시 이미 다른 노조원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고 버스 타이어의 공기압이 제거된 상태였던 만큼 그러한 업무방해행위에 가공하지도 않았고 또한 사전에 그러한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도착한 이후 정비사가 타이어의 공기를 주입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주입행위를 방해하지 않았고 다른 노조원들의 방해행위를 사전에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일인 2011. 12. 8. 05:30경 이전의 씨씨티브 화면상에 포착된 사람이 피고인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C 영업부차장 AM의 증언, 이 사건 당일 버스 타이어에 공기주입할 당시 방해하는 무리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C 정비사 AV의 경찰 진술, 타이어에서의 공기 제거 또는 타이어 공기주입 방해 당시 피고인이 그 옆에 서 있었다는 취지의 C 지회 소속 노조원 AP의 증언, 여기에 이 사건 전날인 2011. 12. 7. 17:00경 전주시내 버스회사의 노조 지회장단에서 그 익일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는 D본부 본부장 AO의 증언,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시각에 출근한 점 및 피고인의 AW C 지회에서의 직책(사무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거나 또는 그 사전에 공모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정비사 AV의 진술과 관련하여 AV은 경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법원에 이르러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새벽 04:00경 AV을 깨운 사람은 C 차량부장 AX인바, AX는 이 사건 당일 평소의 출근시각 이후에 피고인을 목격하였고 피고인과 대화도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돌아다니는 것만 보았지 특별히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여 오히려 AV의 법정진술 취지에 더 부합하고 C 차고지 근처에 설치된 씨씨티브 화면(05:30경 이전 부분)에도 피고인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검증조서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AV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M의 진술은 주로 위 씨씨티브 화면상에 나타난 사람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비슷하다는 점 및 피고인의 직책상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한 것인데, 이 사건 당시는 겨울철 새벽시각이라 어두운데다가 씨씨티브 화면의 선명도가 떨어져 화면에 나타난 인물의 동일성을 식별하기가 어렵고 C의 전무로서 AM으로부터 씨씨티브 화면의 사진으로는 분간이 안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AY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AM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전날 있었던 전주시내 버스회사의 노조 지회장단에서의 위와 같은 파업결의 장소에 피고인은 근무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AO의 증언이 있는데,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의 휴무일이라는 취지의 C 시내버스 운전원 점검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1. 12. 7. 종일 버스운행을 마치고 밤늦게 퇴근한 것으로 보여 위 AO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1. 12. 7. 배차에 따른 버스운행으로 위 노조 지회장단에서의 파업결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퇴근 후에는 그 다음날 휴무일인 관계로 그대로 취침한 관계로 파업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나중에야 확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다(더군다나 이 사건 당시에는 C 노조원들 사이에는 AF이 사업자측에 서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AF을 탈퇴하여 AW으로 옮긴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파업에 따른 그 직책 및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 이외의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