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경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생략간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을 해 오고 있었는데, 2010. 5. 21. 1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음벽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넘어진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1-2경추간 불안정, 제2경추 골절 및 불유합(과거,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면서, 2010.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업무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