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24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배관난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10. 6. 7. 19:3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소외2로부터 등과 어깨부위를 칼에 찔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22:51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2010. 11. 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10. 12. 2.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소외2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인 감정에 의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