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전북 순창군 금과면 남계리 소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5. 1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원고는 2010. 12.경 피고에게, "2007. 5. 17.부터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08. 5. 17.까지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69.37% 증가하였으므로, 2008. 5. 17.부터 적용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이 141,697원 7전[= 83,661원 26전(2007. 5. 17. 기준 최초 평균임금) × (1 + 0.6937)]으로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증감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 당시 이 사건 식당을 퇴직하였으므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고 한다)에 의한 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변동률 6.43%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8. 5. 17.부터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89,040원 68전[= 83,661원 26전 × (1 + 0.0643)]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3.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