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F, G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H, I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J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K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L, M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N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O, P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Q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R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S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T, U, V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W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업무방해의 점은 모두 무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1620,2012
판결선고
2013. 1. 16.
범죄사실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2011. 12. 30. 피고인 A, B, C은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E은 벌금 4,000,000원, 피고인 W은 2011. 7. 6.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2. 7. 12. 확정되었다.
■ 2011고단1620 :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AA 전주공장의 사내협력업체인 A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0. 1.경부터 2011. 5. 28.까지 위 전주공장 사내하청노조 지회장으로 있었는바, 2010. 10. 30. 08:00경 위 전주공장 외빈주차장 입구에서 AC 싼타모 승용차를 위 주차장에 주차하려 하였으나 위 AA로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AD의 직원들인 피해자 AE(31세) 등 그곳 경비원들이 주차 규정에 따라 위 승용차의 위 주차장 진입을 통제하자 계속해서 위 주차장에 진입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차장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서도 위 승용차를 위 주차장 입구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A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무릎 좌상 및 염좌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위 AD의 주차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 2012고단563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 : AA 주식회사 전주공장(공장장 AF) 사내하청업체인 AB 주식회사(대표 AG, 'AH 업무' 담당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 AA 전주비정규직지회(이하 '전주비정규직지회'로 약칭) 지회장
피고인 B : 위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AI 유한회사(대표 AJ, 'AK' 담당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C : 위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AL(AM 운영, 'AN 업무' 담당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피고인 D : 위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AO(AP 운영, 'AQ' 업무 담당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조직1부장
피고인 E : 위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AR(AS 운영, 'AT 업무' 담당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AU 대의원대표
피고인 F : 위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AV(AW 운영, 'AX 업무' 담당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AY 대의원대표
피고인 G : 위 AL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AU 대의원대표
피고인 H : 위 AL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조직2부장
피의자 I : 위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AZ(BA 운영, 'BB 업무' 담당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조직차장
피고인 J : 위 AZ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
피고인 K : 위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BC(BD 운영, 'BE 업무' 담당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노동안전부장
피고인 L : 위 BC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대의원
피고인 M : 위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BF(BG 운영, 'BH 업무' 담당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대의원
피고인 N : 위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BI(BJ 운영, 'BK 업무' 담당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대의원
피고인 O : 위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BL(BM 운영, 'BN 업무' 담당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대의원
피고인 P : 위 AO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대의원
피고인 Q은 위 AO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대의원
피고인 R은 위 AZ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대의원
피고인 S : 위 AL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대의원
피고인 T : 위 AB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조직차장
피고인 U : 위 AI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대의원
피고인 V : 위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BO(BP 운영, 'BQ 업무' 담당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대의원
피고인 W : 위 BL 소속 근로자로서 전주비정규직지회 교육선전2부장
구체적 범죄사실(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전주비정규직지회는 AA 주식회사로부터 속칭 사내하도급을 받아 위 전주공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다. 2010. 7. 22. 대법원에서 AA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R에 대해서 AA 주식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전주비정규직지회는 2010. 8.경부터 위 판결을 근거로 AA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A 주식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AA 주식회사에서 위 요구를 거부하자 전주비정규직지회 임원, 집행부원 및 대의원들인 피고인들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일명 '쟁대위')를 구성한 다음 정규 근무, 통상적으로 실시해오던 잔업 및 휴일 특별 근무를 거부하거나 공장을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위 요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1. 16.경 전북 완주군 BS에 있는 위 전주공장에서 AA 주식회사가 전주비정규직지회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던 차에 전날 AA 주식회사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이에 호응하여 '전주비정규직지회 전 조합원은 2010. 11. 16., 17., 18.의 잔업 및 2010. 11. 20.(토)의 특근을 거부하자'는 결정을 한 다음 그 내용을 쟁대위 속보, 대자보 등을 통해 전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투쟁 지침으로 전달하였다. 위 투쟁 지침을 접한 AA 주식회사측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전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별 근무 거부로 인한 생산 손실을 막기 위해서 관리직 직원 100여 명을 위 전주공장 BT공장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BU 작업을 진행하고, 관리직 직원 200여 명을 BT공장 입구에 배치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전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BT공장 진입을 막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전주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00~300명과 함께 2010. 11. 16. 17:15 ~ 18:50경 위 BT공장 입구에 배치된 관리직 직원 200여 명이 막는 것을 제치고 위 BT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점거한 다음, 관리직 직원 100명이 작업 중이던 BV의 몸체를 붙잡고 작업을 못하게 하고, 생산라인 주변을 둘러싸고, 연좌농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AA 주식회사에 피해자 신고 10억 400만 원 상당의 BU손실을 입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전주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00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1. 16.경부터 2010. 12. 6.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위 전주공장 BT공장 또는 BW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고, AA 주식회사에 피해자 신고 합계 324억 1,000만 원 상당의 BU손실을 입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AA 주식회사의 BU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원주사보 BX의 보고서
■ 2011고단1620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E, BY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검증결과(영상녹화 CD)
진단서
각 사진
■ 2012고단563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Z, AS, AG, CA의 각 법정진술
각 고소장
유인물
각 채증사진
하청노조 조직도
동영상 자료
수사보고(협력업체 피해액 제출 서류 첨부), (손실 현황 자료 첨부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2011고단1620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2012고단563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 2011고단1620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B, C, E, W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 2011고단1620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일 뿐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AE, BY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사고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상황, 즉, 피고인이 주차장 입구에서 약 5m 떨어진 지점에 자신의 싼타모 차량을 정지시키고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진입을 제지하는 직원 3명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주차장 입구 안쪽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 다가가 잠시 서 있다가 몸을 돌려 주차장 입구 안쪽 1m 떨어진 지점까지 약 5걸음 정도 걸어갔을 때 차량 문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했고, 차량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급히 몸을 돌려 피고인 차량 앞 쪽으로 약 1걸음 진행하였을 때 피고인 차량이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라바콘을 넘어뜨리며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다리 부분을 충격하면서 정지하였고 피해자는 충격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 본네트 우측 부분으로 넘어졌다가 바닥에 쓰러졌는바, 피고인 차량이 처음 정지해 있던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까지의 운전 거리는 약 6 ~ 7m 정도였고 피해자가 충격 직전 1걸음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충격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의 진행 경로, 피해자가 충격한 차량 부위와 충격 지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1걸음 더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거나 자신의 당초 진행 방향대로 걸어가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피고인 차량에 충격당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라바콘을 치워주는 줄 알고 주차장에 진입하려 하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차량의 문도 닫지 않은 채 급하게 차량을 출발시켰고 동영상 화면상으로도 피해자가 라바콘을 치우려는 자세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위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충격 직전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서 등을 돌려 주차장 입구 안쪽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즉시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차량을 출발시킬 때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주차를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2고단563
정당한 쟁의행위 주장
피고인들의 변호인<1>은, 피고인들이 BT공장 또는 BW공장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 병존적으로 점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행위가 되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전주비정규직지회는 AA에 대하여 모든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 등에 관한 특별교섭을 요구하던 중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전주비정규직지회를 포함한 AA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AA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하청업체의 사업주가 아닌 AA를 상대로 위와 같은 교섭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점, ② 대법원에서 2010. 7. 22. AA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1인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직접고용간주 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위 판결의 효력이 피고인 등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③ 전주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하는 정규직 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리로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의 대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들의 실력행사는 어디까지나 파업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바 피고인들은 작업라인 주변을 둘러싸고 대오를 형성해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인력의 BU작업을 저지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실력으로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점, ⑤ 피고인들 주장대로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만을 점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생산라인 일부가 정지되면 다음 작업이 진행될 수 없어 결국 전체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AA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AA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AA의 관리직 직원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대항하여서 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방위가 되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노조법 및 파견법 등의 입법취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자를 사용 또는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이상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 W은 2010. 3.경 있었던 AA와 사내하청업체 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피고인 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피고인 W은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위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C, F, G, S은 2005년과 2006년경 AA 등의 업무를 방해한 일로 2010. 9. 29. 각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바,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조사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법을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AA와 이 사건 사내하청업체들이 대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파업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면서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 A, B, C, E, W에 대한 위 업무방해죄 처벌 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에서 거시한 처벌 전력 외에 피고인들이 AA 등 사용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피고인 D, H, I, K, N, Q)이거나 1 ~ 3회 정도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고, 피고인 O도 2001. 4.경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가 가입한 차량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AE의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최근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 N가 속한 사내하청업체인 BI(대표 BJ)측은 동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피해자 12개 사내하청업체들에 대한 잔업·특근 거부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0. 11. 16.경 위 전주공장에서 판시 범죄사실(2012고단563)과 같은 경위로 전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투쟁 지침을 전달한 다음, 이에 호응한 전주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00여 명과 함께 2010. 11. 16. 17:00~18:50경 사내하청업체인 위 AR, 위 AL, 위 BI, 위 AZ에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잔업 근무 제공을 집단으로 거부하여 위 AR 등에 피해자 신고 합계 58,318,656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입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전주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00여 명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 10. 30.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사이에 32회에 걸쳐 AB 주식회사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2012고단563) 기재 12개 사내하청업체들(AB 주식회사, AI 유한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업체는 개인업체들로 운영자들이 피해자들임)에게 정규 근무,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잔업 및 특별 근무 제공을 집단으로 거부하여 피해자 신고 합계 2,817,452,808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입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사내하청업체들의 정당한 담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각 증거로써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앞서 본 AA 사내 하청노조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간주 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08두4367)이 선고된 이후 전주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AA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AA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인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파업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점, ② 전주비정규직지회는 2010. 10. 8.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인물 등을 통해 2010. 10. 30. 전국 비정규직노동자대회 개최로 인한 조합원들의 특근 거부 및 대회집결의 구체적 파업지침을 홍보하였던 점(기록 131, 135쪽), ③ 사내하청업체측은 특근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확인해 왔었고, 전주비정규직지회가 배포하는 유인물, 대자보 등을 통해서도 작업거부 방침이나 시기 등을 사전에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업거부일 전에 공지물을 게시하거나 개별적인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불법파업에 동조하지 말 것을 호소했던 점(증인 AG의 진술 등), ④ 실제로 BT공장의 경우 특근 거부 사실을 미리 예상하고 AA 관리 직원 100명을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시켰고, BW공장의 경우 특근 거부 사실을 미리 알기는 하였으나 조합원 아닌 근로자만으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별도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지는 않았던 점, ⑤ 2010. 10. 30.에 있었던 특근 거부는 서울 AA 본사 앞에서 개최된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참여로 인한 것으로서 사전에 사내하청업체에 연장근로 불참의사를 미리 통보했었던 점, ⑥ 이 사건 특근 거부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하나 이는 특근 거부의 전격성 탓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기업인 AA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데에서 기인한 바가 크고, 공소사실 기재 손해 규모도 객관적인 산출 과정을 거친 수치가 아니라 AA측 일방에 의하여 계산된 것에 불과하며 생산지연이 곧바로 영구적인 생산손실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적시된 손해액만을 근거로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특근 거부는 대부분 전면적인 것이 아니라 하루에 주·야간조 각 2시간씩 특근을 거부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근 거부 행위가 AA나 사내하청업체 등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검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특근 거부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영훈
별지
각주1) 피고인 N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변호인을 선임하였다가 공판 진행 중 변호인이 피고인 N에 대하여만 사임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다른 입장에 서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고 전제하고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