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산업체 노무인력파견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11. 2. 피고에 고용되어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전북 완주군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1, 2공장에서 경비와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재직기간 중 소외회사의 공장에서 08:00부터 익일 08:00까지 24시간 격 일제로 근무하면서 공장의 가동시간인 08:00부터 17:00(연장근무시 20:30)까지는 외부인과 외부차량 출입상황을 점검하고, 공장 가동시간이 지난 17:00부터 익일 08:00까지는 21:00부터 2시간 간격으로 4회 공장순찰(1회당 10~15분 소요)과 청소 및 간헐적으로 공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점검하였으며 그 외에는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의 여타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 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야간수당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2010년, 2011년에 각 월 1,069,915원{기본급 950,232원 + 야간수당 86,803원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 32,880원}, 2012년에 월 1,222,431원(기본급 1,128,398원 + 야간수당 94,033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2년 연차수당으로 626,544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010년분 1,341,730원, 2011년분 1,022,510원, 2012년분 1,441,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1일 근로시간이 18시간임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근로시간은 1일 22시간이므로 1일 22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과 야간수당의 차액 및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수당, 주휴수당의 합계 44,216,556원(2010년분 14,017,860원 + 2011년분 15,379,560원 + 2012년분 14,819,136원)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 3,574,600원(2010년분 861,080원 + 2011년분 1,292,850원 + 2012년분 1,420,6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2010년, 2011년 각 17일, 2012년 18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과 기지급한 연차수당의 차액 390,336원(2010년분 164,400원 + 2011년분 191,960원 + 2012년분 32,97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적용배제의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계약은 유효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야간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공한 근로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로서 경비·순찰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측정이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야간수당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58세(갑 제4호증)가 넘은 63세인 2005. 11.에 피고에 채용되었고, 앞서 인정한 원고의 근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 근무시간이 피고가 기준으로 삼은 18시간에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5. 11. 2.부터 2012. 12. 31.까지 공장 경비원으로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정한 월 급여를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포괄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기본급,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급여 외에 별도로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원고는 1일 근로시간이 22시간임을 전제로 기본급과 수당의 액수를 계산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일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6시간 중에 공장에 출입한 납품차량을 관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실 제 근무시간은 1일 18시간에 미치지 못할 것인데도 이와 같이 휴게시간 중 납품차량을 관리할 것을 고려하여 1일 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산정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과 원고가 담당하는 감시적 업무의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휴게시간 중 추가업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1일 22시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는, 퇴직금은 포괄임금계약의 대상 항목으로 약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포괄임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포괄임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