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북 진안군 C에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순찰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D을 운영하고 있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E, F, G, H, I의 근로계약서를 허위 및 이중으로 작성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가 기지급받은 부정수급액 27,294,810 및 부당이득금 3,280,000원[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 제한기간(2007. 11. 29.부터 2010. 5. 18.까지) 동안 J 및 K을 신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고, 부정수급액과 같은 액수의 27,294, 810원을 추가 징수하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각 1년 간(2007. 11. 29.부터 2010. 5. 18.까지)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0. 5. 4.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2010구합1221호)를 제기하였고, 2010. 12. 21.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광주고등법원 (전주)2011누25호}하여 2011. 6. 27.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 상당의 27,294,81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쌍방이 상고(대법원 2011두17691호)하였는데, 대법원은 2012. 7. 26. 이 사건 처분 중 27,294,810원의 추가징수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이 패소한 부분만을 파기하였다.
다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2012. 11. 19. 파기환송된 사건{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누1162호}에서 이 사건 처분 중 27,294,810원의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2두28742호)하였으나, 2013. 4. 26.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9호증과 같다),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선해하여 정리한다)
피고가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고용안정사업 활용실태 점검표'에 피고가 원하는 내용대로 문구를 기재하게 한 다음, 원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면서 반환을 명하였고, 이와 관련한 소송의 답변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위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도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