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3가단3265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344,65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나.

원고 B에게 16,506,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넥타이, 스카프(머플러), 가방 등 수입 ·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와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백화점 운영회사들이 피고가 수입한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A은 2008. 6. 1.부터, 원고 B은 2006. 1. 17.부터 피고와 각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백화점에서 피고가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A은 2013. 2. 28., 원고 B은 같은 해 3. 31. 위 업무를 각 종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