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가 2011. 11. 22. 작성한2011년 제632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같은 사무소가 2012. 5. 4. 작성한 2012년 제2136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사실
피고는 축산물 유통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8. 12.경 피고에 고용되어 B팀 과장으로서 군산시 지역에서 고기 판매 업주 등(이하 '거래처'라 한다)과 축산물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되어 있는 계약의 이행을 관리하고 기존 및 신규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며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8. 10. 퇴사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1.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고는 2010. 4. 20. 원고에게 9,797,244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2011. 12. 10.부터 2028. 2. 10.까지 195개월간 매월 10일에 50,000원씩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47,244원은 2028. 3. 10.에 변제하며,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2012. 5. 4.에는 위 사무소에서 '원고가 2012. 5. 4. 피고에 대한 미수금지급채무 2,969,161원임을 승인하고 2012. 5. 10.부터 2017. 3. 10.까지 59개월 동안 매월 10일에 50,000원씩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19,161원은 2017. 4. 10.에 변제하며,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제정하고 교육한 여신관리원칙(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을 위반하여 외상거래시 거래처 업주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보하지 않았고, 회사의 경영부에 보고 없이 임의로 외상거래를 하였으며, 외상거래의 경우 마감일(매월 15/30일) 결제를 지연한 거래처에 대하여 팀장에게 보고하고 거래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거래처와 3일 이상 매출이 없거나 2일 이상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거래처에 방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거래 중 5일 이상 주문이 없는 경우 거래중단으로 간주하고 미수금이 있는 경우 경영부에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마감일 후 3일 이상이 지났음에도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경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칙위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다수의 거래처에서 미수금 채권이 발생되었고 또 미수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었다. 이에 원고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채무변제계약(이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채무변제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은 그 본래 성격이 손해배상약정(손해배상합의)인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나 우선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여신관리원칙(을 제5호증의 2, 한편 을 제1호증은 원고가 퇴사한 후 제정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수긍하기 어렵다(을 제6호증은 미수금액수와 원칙위반 사항을 정리하여 기재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다음으로, 설령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여신관리원칙에 위반되는 영업행위를 하였고 또 원고가 위와 같이 손해배상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원칙위반영업행위와 거래처의 미수금 채권 발생 또는 이 사건 계약상 채권액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사용자에 대한 피용자의 종속적 지위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해야 할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은 회사의 영업지침 등 지시사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에 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고용관계의 신뢰를 훼손할 만한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는 영업위반행위와 미수금 채권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근대법의 원칙인바,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미수금 채권이 발생된 거래처들을 상대로 소제기와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한 후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 원고를 비롯한 영업사원들에게 그 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증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하고 그 미수금을 임금(월급)에서 월 5만 원으로 분할하여 공제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직접지급원칙과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하는 점, 피고의 여신관리원칙(제21, 22항)은 원고와 같은 영업사원이 위 원칙에 어긋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상 채권액은 해당 거래처에서 발생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되지 않은 미수채권액 전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약정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그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의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는 모두 피고의 대리인 임금수가 원고의 대리인까지 겸하여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러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원고와의 교섭 등을 통해 원고가 담당한 거래처에서 발생한 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회사 측의 과실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거래처 업주의 도피 등)를 고려하여 원고의 여신관리 원칙 위반 행 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용자의 지휘와 지시에 종속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궁박하며 경솔한 원고의 사정을 이용하여 그러한 원고로 하여금 거래처에서 발생되거나 회수되지 못한 미수금 전액에 대하여 보증하도록 하고 나아가 그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범위의 손해배상약정을 넘어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질서 행위 내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