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122,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사실
원고는 2003. 6. 21.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전주시는 2003. 7. 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 약칭한다)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6. 25. 피고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였고, 전주시는 2011. 7. 27. 피고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피고는 2011. 9. 1. 설립등기를 하였고, 2012. 8. 18. 총회를 열어 원고를 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기 임금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2010. 3., 같은 해 6., 같은 해 9., 같은 해 12., 2011. 3., 같은 해 6. 각 상여금 1,500,000원의 합계 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2) 2011. 5., 같은 해 6., 같은 해 7. 각 월급 1,500,000원의 합계 4,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추진위원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고, 추진위원장의 월 급여는 1,000,000원이었으므로, 피고는 2011. 5., 같은 해 6., 같은 해 7. 각 월급의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인데, 그 지급시기는 원고가 추진위원장이었기에 그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시공자를 선정한 후에 도래한다.
판단
구 도정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2003. 6. 30.자 건설교통부 고시)을 종합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추진위원회는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일부 내용을 확정하고 일부 규정은 수정 및 보완하며 일부 규정은 추가하여 추진위원회운영규정을 작성한 다음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이 작성·신고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6. 25. 피고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이전까지 추진위원회운영규정을 작성·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정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건설교통부의 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위 운영규정안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의 범위 이내로 둘 수 있고,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추진위원회는 상근하지 아니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제19조)",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하고, 주민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제20조)" 하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원고가 상근위원으로서 상여금과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그 의결로 별도의 보수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장인 원고의 급여를 1,500,000원으로 정하는 보수규정을 의결한 후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3. 6. 21. 창립총회와 2005. 6. 18.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각 조합업무규정안(조합의 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분기당 상여금 1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으로 볼 수 있고, 2007. 2. 15. 개최된 제10차 임원·대원원회에서 조합장(원고)의 급여를 1,500,000원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볼 수 있으며, 2011. 6. 25. 개최된 피고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위 임원·대의원회 의결이 포함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각종 결의사항·진행사항 및 차입금 내역'을 추인받았으므로, 분기당 상여금 1,500,000원과 월급 1,5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 이전인 2003. 6. 21. 조합 창립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조합업무규정안(상근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등은 조합장이 보수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하고,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분기마다 100%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제58조)이 의결된 사실, 그 후 2005. 6. 18.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의결된 조합업무규정안에도 제1차 총회에서 결의된 조합업무규정안과 동일한 규정(제58조)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그 후 2007. 2. 15. 개최된 제10차 임원·대위원회에서 조합장의 급여를 1,500,000원으로 정하기로 의결한 사실, 2011. 6. 25. 개최된 창립총회(이하 '제3차 총회'라 한다)에서 '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각종 결의사항·진행사항 및 차입금 내역 추인안'이 의결되었는데, 그 결의사항·진행사항 목록에는 '2003. 10. 28. 추진위원회 1차 회의 결의사항부터 2011. 6. 2. 추진위원회 45차 회의 결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에 위 제10차 임원·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임원·대의원회의'라 한다)의 결의 내용(추진위원장급여 150만 원 건)이 '추진위원회 제21차 회의 결의 내용'으로 변경되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제1, 2차 총회는 모두 조합설립을 창립총회로서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조합업무규정을 승인하고, 조합장과 임원, 대의원을 선출·인준하며, 예산안을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일 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근위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인준한 총회는 아님이 명백하고, 위 각 총회에서 의결된 각 조합업무규정안은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될 경우 그 설립된 조합의 업무규정(조합장 등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규정)인데, 제1차 총회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 전에 개최된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 조합업무규정안도 법률적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제2차 총회는 그 총회에 기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총회에서 의결된 조합업무규정안 역시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제2차 총회에 기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조합업무규정안도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위 조합업무규정안을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보수규정)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의 업무내용 및 그 업무수행의 곤란도가 다를 것이므로 추진위원장의 급여액과 상여금 지급 여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총의도 다를 것이므로, 별도로 추진위원장과 상근위원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주민총회 의결 내지 집단적 동의를 거쳤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절차는 없었던 점,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관련법령상 그 목적, 조직 구성, 업무 내용을 달리하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승인 당시는 물론 피고 설립시까지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감사 2인, 총무 1인, 추진위원 4인으로만 구성 되어 있는 반면(을 제13호증), 제2차 총회에서 의결된 조합정관안(제14조, 제23조)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부조합장, 감사 2인,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대의원 16인 이상 54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조직 구성을 달리한 점(갑 제11호증),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은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하는 주민총회와 추진위원회 외에 다른 회의체를 두지 않고 있는 반면 조합은 조합원 총회와 이사회,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점, 관련법령상 추진위원회 시기의 주민총회를 구성하는 토지등소유자 전원과 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구성하는 조합원이 동일하지 않은 점, 조합의 경우에는 정관에 조합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조합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총회 의결사항으로 하지 않는 반면 추진위원회는 보수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점, 추진위원회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 그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은 다음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09. 8. 13. 개정된 추진위원회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를 시장에게 승인 신청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운영규정 작성에 있어 주민총회 부분은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운영규정의 작성과 주민총회(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와 다르다)의 실제적 운영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점, 구 도정법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명확히 구별하고, 추진위원회가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그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의 활동이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 총회의 집단적 의사 내에서 수행되도록 하는 등으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의 부당한 업무집행을 방지함으로써 추진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여 주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원고는 추진위원장으로서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차 총회 이전까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조차 작성·신고하지 않고 자신을 포함한 상근위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마련하지도 않고 보수규정을 주민총회에서 인준 받지도 않은 점, 제3차 총회에서 의결된 추인안에 제1, 2차 총회에서 의결된 조합업무규정안을 추진위원회의 업무규정 또는 보수규정으로 본다는 내용은 없는 점, 이 사건 임원·대의원회의 결의 이후 원고가 상여금을 지급받거나 청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조합업무규정안(급여규정)이 법률상 효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차 총회에서 추인된 추진위원회운영규정은 건설교통부 고시 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 제19조(보수규정의 주민총회 인준)와 제20조(주민총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점, 만일 제1, 2차 총회에서 의결된 각 조합업무규정안을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내지 상근위원에 대한 보수규정으로 본다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명확히 구별하고 추진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총의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규율한 도정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조합업무규정안(급여규정)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원·대의원회의 의결을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원·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볼 수 없는 이상 제3차 총회에서의 추인 결의는 결국 존재하지 않는 회의(추진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추인한 것에 불과하여 아무런 법률적 효과를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만일 추진위원회 시기의 하자가 사후적으로 추인될 수 있다고 본다면 앞서 본 도정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 추진에 앞서 별도의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하자 및 주민총회 인준 부재라는 하자가 제3차 총회의 추인을 통해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여금 주장 및 월급 150만 원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자인하는 월급 3,000,000원(= 1,000,000만 원 × 3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추진위원장이었기에 그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시공자를 선정한 후에야 위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피고 조합장 재직 기간 임금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2011. 8.부터 2012. 8.까지 각 월급 2,500,000원 합계 32,500,000원과 ② 2011. 9., 같은 해 12., 2012. 3., 같은 해 6.의 각 상여금 2,500,000원의 합계 10,000,000원의 합계 42,500,000원에서 4대 보험료 공제액 2,577,740원을 뺀 나머지 39,922,26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①, ② 중 2012. 8.분 월급은 그 해임된 날인 18.까지만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1. 8.부터 2012. 8. 18.까지의 월급과 상여금 합계 41,500,000원에서 4대 보험료 공제액 2,577,740원을 뺀 나머지 돈만 지급하면 되고, 그 지급시기는 원고가 추진위원장이었기에 그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시공자를 선정한 후에 도래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합업무규정 제58조 제1항 제3호는 보수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월 25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할 계산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2. 8. 분 월급은 1,500,000원(= 2,500,000원 × 18/30)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38,922,260원(= 41,500,000원 - 2,577,74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추진위원장이었기에 그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시공자를 선정한 후에야 위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진위원장 재직시점인 2003. 6. 21.부터 조합장 해임시점인 2012. 8. 18.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29,874,603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 2차 총회에서 의결된 각 조합업무규정안 제63조, 제3차 총회에서 의결된 조합업무규정 제63조는 모두 '임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조합업무규정안과 조합업무규정 각 제58조 제5항은 모두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조합 정관 제15조는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 1인, 이사 7인, 감사 2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제58조 제5항은 퇴직금 청구권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제63조는 임원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내지 피고 조합장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회의 참가수당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당연직 구성원이어서 회의 참가수당 660,000원{= 이사회 참가수당 450,000원(= 9회 × 50,000원)과 대의원회 참가수당 210,000원(= 7회 × 3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조합업무규정 제60조는 '임원회의 및 대의원회의 참석수당은 조합장이 수당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장인 원고는 임원회의와 대의원회의의 의장인 사실(정관 제16조 제1항)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참석수당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 및 대의원회 의결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3차 총회 제9호 안건으로 승인된 예산안에는 이사 7인, 대의원 54인에게 회의참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7인과 54인에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조합장이 당연직 이사이자 당연직 대의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정관 제15조 제1항, 제24조의 규정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대여금 반환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0. 피고에게 90,000원(조합설립등록비용)과 2,200,000원(회계감사신청비용), 2011. 11. 22. 880,000원(신문광고료) 합계 3,170,000원을 대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8. 10. 피고에게 2,2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1. 8. 10. 90,000원과 2011. 11. 22. 88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122,260원(= 추진위원장 월급 3,000,000원 + 조합장 월급 및 상여금 38,922,260원 + 대여금 2,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3.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화
각주1) 설령 이 사건 임원·대의원회 결의에 대한 제3차 총회의 추인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임원·대의원회 결의에는 추진위원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은 물론 제1, 2차 총회에서 의결된 각 조합업무규정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