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원고 B, C, D의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2013. 11. 15.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의 각 인용금액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5.부터, 각 위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6. 12. 23.부터 각 2017. 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가 50%를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사람들로서, 원고 A은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B, G, K, M은 시외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시외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다.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급여체계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0. 7. 1.부터 적용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단, 시내버스의 경우 1일 2교대 근무제도 하에서 오후 근무자의 유고로 오전 근무자가 오후까지 대리근무 시 2일 근무로 간주할 뿐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매년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전자의 월 만근일수(월 소정 근로일수)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월 만근일수는 시내버스의 경우 24일, 시외버스의 경우 21일이다.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한다.
연장근로수당
1일 연장근로수당을 시내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1시간 × 150%) + (기본시급 × 16시간 × 150% ÷ 24시간)'으로, 시외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4시간 × 150%)'로 각 산정하고, 여기에 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야간근로수당
1일 야간근로수당을 시내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2시간 × 50%)'로, 시외버스의 경우 '(기본시급 × 1시간 × 50%)'로 각 산정하고, 여기에 월 근무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주휴수당
한 달에 4.3일[≒ 365일 ÷ (12개월×7일)]의 주휴일이 있다고 보고, 1일 주휴수당을 '(기본시급 × 8시간 × 4.3일 ÷ 월 만근일)'로 산정한 후 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
한 달에 2일의 휴일근무가 있다고 보고, 1일 휴일근로수당을 '(기본시급 × 8시간 × 2일 ÷ 월 만근일수)'로 산정한 후 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호봉에 의한 임금지급
1987. 7. 1.부터 기산하여 운전자의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를 실시하고, 호봉간의 금액 차등은 1호봉당 9,000원으로 한다. 근속호봉은 만 1년이 되는 익월부터 1호봉으로 하고 매년 1호봉씩 증가한다.
후생복리비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연차휴가
운전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주고, 운전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 발생 해당 월별로 해당 일수에 대한 휴가 및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피고의 임금 등 지급 현황
피고는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월 1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자들에게 1일 1,500원씩의 일비를,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는 1일 1,000원씩의 일비를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1998. 9. 9.경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피고 소속 전 차량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한 후 CCTV 설치일부터 운전자에게 통신 및 잡비 명목으로 1일 5,000원(이하 위 돈을 'CCTV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 출근일수에 따른 CCTV 수당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