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861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6. 18:00경 전북 부안군 이하생략에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유의 화물차량인 생략 마이티큐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받으면서 전도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무릎 위 외상성 절단상태, 좌측 발목 및 발 부분의 압궤손상, 우측 대퇴부 근육염, 우측 대퇴부 연조직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0.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241%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단독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재보험법 제104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