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 W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W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E, W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E, W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V의 항소와 피고인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 W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2011고단1620호 – 피고인 A
피고인이 초소로 돌아가는 피해자 AE을 발견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순간 피해자 AE이 진로를 바꾸어 피고인의 차량방향으로 돌아서 전진하면서 충격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한 거리가 6~7m에 지나지 않고 시간 또한 순간적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요양비 등을 지급받은 외에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일 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2고단563호 – 피고인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이 사건 쟁의행위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들이 AA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AA가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AA 관리직 직원을 대체근로에 투입한 것은 피고인들의 쟁의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체근로투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한 대체인력 저지를 위한 정당방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무죄부분
피고인들은 2010. 10. 30.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사이에 32회에 걸쳐 12개 사내하청업체들에 통상적으로 실시해오던 잔업 및 특별 근무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합계 2,817,452,808원 상당의 생산 손실을 입게 하였는바, 이는 AA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내하청업체들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며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킨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법원에서 피고인 A, B, C은 2011. 12. 30.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E은 같은 날 벌금 400만 원을, 피고인 W은 2011. 7. 6.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죄 부분 범죄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유죄 부분 범죄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들과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1고단1620호 -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차량 진입을 제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AA 외빈주차장 입구에서 약 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차량을 정지시키고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진입을 제지하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직원 중 1명인 CE가 피고인을 진입시키려고 하자, 피해자가 주차장 안쪽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다가가 잠시 서서 CE에게 규정대로 직원인 피고인의 차량을 외빈주차장에 진입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몸을 돌려 주차장 입구 안쪽 1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약 5걸음 정도 걸어갔을 때, 피고인이 차량 문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입구 쪽으로 차를 진행시켰고, 차량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뒤돌아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약 1걸음 진행하였을 때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라바콘을 넘어뜨리며 진행하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면서 정지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해 있던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6~7미터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충격 직전 몸을 돌려 피고인의 차량 방향으로 전진한 거리도 약 1걸음에 그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방향을 전환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있거나 주차장 안쪽 방향으로 걸어가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의 진행 방향, 차량이 정지해 있던 지점과 피해자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할 때 피해자의 위치 및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차량을 등지고 주차장 입구 안쪽으로 걸어가던 중이어서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즉시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차장 진입을 막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 문을 닫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순히 주차장 안쪽으로 진입할 의도로 차량을 이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2고단563호 - 피고인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에서 2010. 7. 22. AA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판결이 효력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을 받는 등 사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2010. 11.경 AA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AA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하며 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렀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D, H, I, J, O, P, Q, S, U이 AA에 채용되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AA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일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이미 AA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쟁의행위가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고 근로자들이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행사는 어디까지나 쟁의행위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장 입구에서 진입을 막고 있는 직원들 200여명을 제치고 무단으로 공장에 들어가 작업라인 주변을 둘러싼 채 대오를 형성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인력의 BU작업을 저지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쟁의행위의 목적에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장의 일부만을 점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BU작업의 과정 및 특성상 생산라인의 일부가 정지되면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없어 결국 전체 작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AA의 전체 사업운영에 혼란 및 손해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및 파견법의 입법취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파업이 AA 및 사내하청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에서 2010. 7. 22. AA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후, 전주공장 사내하청지회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AA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AA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파업 및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2010. 10. 30.자 파업은 서울 AA 본사 앞에서 개최된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내하청지회는 2010. 10. 8.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인물을 통해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개최로 인한 조합원들의 특근 거부 및 대회집결의 구체적 파업지침을 홍보하였고, 다른 파업의 경우에도 파업 2~3일 전 사내하청지회 유인물에 파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
사내하청업체는 특근 가능 여부를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확인하여 왔고, 유인물, 대자보 등을 통해 미리 파업시기 등을 파악한 후 파업에 동참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공지문을 게시하거나,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파업이 예상됨에 따라, BT공장은 미리 AA 관리직원 100명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BW공장의 경우에도 미리 파업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이 적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별도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각 파업의 목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전혀 처분권을 가질 수 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 등과는 그 성질이 다르며, 방법 또한 소극적인 근로제공의 거부만 있었을 뿐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파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각 파업의 전격성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AA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점 등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생산지연이 곧바로 영구적인 생산손실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객관적인 산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AA측 일방에 의하여 계산된 공소장에 적시된 손해액만을 근거로 위 파업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피고인 A, B, C, E, 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AA와 사내하청업체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고인들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위 2010. 7. 22.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계속되자 이에 항의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D, H, I, J, N, O, P, Q, S, U은 AA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AA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AA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 W에 대한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D,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V의 항소와 피고인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 W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