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크레인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도급사가 추가공사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할 당시 피해자에게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5년 및 2006년 G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부가가치세 등 약 2억 9,000만 원을 체납하고 부동산 등을 경매로 매각하여 이 사건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가하(이하 '가하'라 한다)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재비,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자본금이나 자금 조달능력이 거의 없어 가하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 후 가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인건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할 당시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크레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290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거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추가공사는 어느 정도 예상하였고, 표준계약서에는 5%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윤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단가를 최대한 낮추어 공사를 수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1권 94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상덕(재판장) 송호철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