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9. 20. 유한회사 천혜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D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은 253,000,000원, 기간은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1. 소외 회사와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임금은 일급 100,000원,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직종은 목수 조공, 기간은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1. 1. 11. 16: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라.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2010. 10. 28.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 개시 필' 통지서를 보냈고<2>,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