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4가단1607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9. 20. 유한회사 천혜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D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은 253,000,000원, 기간은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1. 소외 회사와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임금은 일급 100,000원,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직종은 목수 조공, 기간은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1. 1. 11. 16: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라.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2010. 10. 28.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 개시 필' 통지서를 보냈고<2>,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