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 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산정표'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산정표'의 '소변경 금액 중 소제기 금원'에 대하여는 2014. 6. 12.부터, 같은 산정표 의 '청구확장 금원'에 대하여는 2015. 4.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7, 32,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주시에서 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운전자들로서 전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에 소속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구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2010년경부터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경과
전라북도에는 이 사건 노조 이전부터 육상운송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조로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전북자동차노조"라 한다)이 결성되어 있었다.
피고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버스회사들(피고, 유한회사 전일여객, 신성여객자동차 합자회사,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유한회사 호남고속, 이하 이들을 통틀어 "버스회사들"이라 한다)은 2010. 6.경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은 전북자동차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다.
버스회사들이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버스회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버스회사들은 이미 전북자동차노조가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노조는 당시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조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2010. 12. 8.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버스회사들은 이에 대항하여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1. 4. 21. 버스회사들과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11. 5. 2.부터 업무에 복귀하였다.
사측은 노측의 편의를 위해 업무공간, 노조비 공제, 전임자와 관련하여 각 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복귀 후 논의 결정한다.
사측은 노조가입 이후 합의 시까지 노조운동과 관련한 징계를 철회하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노·사는 노조가입 이후 합의 시까지 사측은 파업기간 중 상호 위법하여 노조할동과 관 련된 재직운전자에 대하여, 노측은 회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고소·고발한 민·형사상 소 송을 취하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징계와 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합의 이후 발생하는 위법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 및 민·형사상 분명한 책임을 진다. 단, 개인별 법원에 제출한 소송에 대하여는 제외하되 별도 협의할 수 있다.
본 합의 이외의 임금조건, 근로조건, 복리후생조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회사와 전북자동차노조 간 협약을 준용한다.
본 합의로 노측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며 사측은 향후 본 합의 이행을 위해 월 3회 각 사 대표가 참여하는 논의를 성실하게 진행한다.
그 후 위 2011. 4. 21.자 합의사항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 등 협의가 지연되자, 이 사건 노조는 준법투쟁 명목으로 2011. 6. 3.부터 2011. 7. 7.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요금통 및 행선지 표지판을 장착하지 아니하고, 연료주입 및 휴식시간 부족을 이유로 노선을 임의로 결행하는 등의 쟁의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다시 2011. 7. 7. 버스회사들과 '노측의 편의를 위해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노조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노측에 제공하며, 전임자 임금은 타임오프제를 준용하여 각 사 공동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2011. 4. 21. 합의서 내용의 3항에 대하여 서로 고소 · 고발한 민 · 형사상 소송의 취하를 진행하며, 본 합의 이외의 임금조건, 근로조건, 복리후생조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회사와 전북자동차노조 간의 협약을 준용하기로 한다'는 등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날 위 쟁의행위를 중단하였다.
한편 위 2011. 7. 7.경의 합의사항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 등 협의가 지연되자, 이 사건 노조는 2011. 9. 5.경부터 다시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
2011. 11. 8.자 기본합의서 체결 및 그 이후의 단체교섭 경과
이 사건 노조는 2011. 11. 8. 버스회사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쟁의행위를 종료하였다.
2011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하여 노·사는 매주 1회 본교섭을 진행하고 원활 한 본교섭을 위해 실무교섭은 횟수에 제한 없이 수시로 진행한다.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로 하되 양 측의 교섭위원은 각각 6인으로 하여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위임장과 함께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어느 일방의 사정에 의해 교섭 일자가 변경될 필요가 발생 시 최소한 교섭일로부터 3일 이전에 연락해야 한다.
본 합의 체결 이후 교섭 기간 중 노측은 준법행위 등 쟁의행위를 중단한다.
위 기본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노조와 버스회사들은 2011. 11. 18.부터 2012. 2. 17.까지 총 12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2011. 11. 18., 같은 달 24., 2011. 12. 9., 같은 달 16., 같은 달 23., 2012. 1. 6., 같은 달 13., 같은 달 20., 같은 달 27., 2012. 2. 3., 같은 달 10., 같은 달 17.), 이 사건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노 · 사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2. 2.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3. 8.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경위
이 사건 노조는 2012. 3. 4. 05:00부터 2012. 3. 7. 08:0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2012. 3. 9. 쟁의행위 신고를 한 뒤 2012. 3. 12. 기자회견을 통해 쟁의행위 개시사실을 알렸다.
이 사건 노조는 쟁의행위로서 2012. 3. 13.부터 2012. 3. 16.까지 및 2012. 3. 19. 총 5일에 걸쳐 08:00에 출근하여 18:00 내지 19:00에 퇴근하는 이른바 준법투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2. 3. 21.부터 피고의 운전자 89명 중 원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소속 운전자들 58명에 대하여 부분적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단행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2. 4. 13. 버스회사들에게 '2012. 4. 14.04:00경 업무복귀를 선언하오니 조건 없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기 바란다. 또한 2012. 4. 25.까지 집중교섭 기간을 두고 성실교섭을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촉구한다'는 뜻을 표명한 이래,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운행정상화를 위해 업무에 복귀할 것이니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3. '노조의 발표는 쟁의행위 종료가 아닌 업무복귀이므로 직장폐쇄는 해제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 운행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배차할 것'임을 공고하였고, 그 후인 2012. 4. 25.에도 '직장폐쇄는 철회할 수 없으나 업무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 없이 배차하여 근무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채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쟁의행위 철회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2. 6. 11. 이 사건 직장폐쇄의 철회를 신고하기까지 총 83일간 직장폐쇄 조치를 유지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장폐쇄는 방법이나 시기 등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쟁의행위는 비록 5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쟁의행위 자체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를 논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노조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쟁의행위를 하여 오는 과정에서 피고는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더 이상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항적 · 방어적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판단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져 오히려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된 경우에 사용자가 이와 같은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 · 방위 수단으로 행하여져야 하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직장폐쇄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또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판결 등 참조)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다르지만 피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관련 사건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4. 12. 11. 선고 2013나2851 판결에서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이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인 83일 간의 임금이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산정표'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산정표'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이 사건 소제기 시부터 청구했던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산정표'의 '소변경 금액 중 소제기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2.부터, 2015. 4. 17.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일부 선정자에 대해 확장된 위 산정표의 '청구확장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23.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