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가단2358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410,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6. 12. 31.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A분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피고 B은 1993. 7. 22.부터 피고 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4. 12. 31. 해고된 사람이다.

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임금을 체불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폐차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26. 파업을 결의하고, 2011. 10. 1.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는데, 전치요건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 조합장인 피고 B은 벌금 1,000,000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피고 B은 이에 대하여 무죄의 취지로 정식재판(전주지방법원 2014고정687호)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5. 22.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사건은 피고 B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2015노725호)에서 계류 중에 있다.

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파업에 대응하여 2011. 10. 5.경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가 피고 조합이 2011. 10. 12.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2011. 11. 11. 피고 조합에 같은 달 14. 직장폐쇄를 철회할 것이므로 업무를 재개하여 줄 것을 통보하면서 직원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직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제의한 다음, 같은 달 13.부터 2012. 1. 31.까지 3차례에 걸쳐 직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피고 조합에서는 원고 측에서 피고 조합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한 일이며, 근로자들에게 개인적으로만 통보하였지 정식으로 노동조합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총회에 불참하며 쟁의를 계속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2. 7. 10. 원고에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대해 원고는 같은 달 16. 피고 조합 측에 근로자들 모두와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회사가 회생가능한지 의문이 있어 추후 구체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조합 측의 근로제공의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피고 조합이 2012. 7. 19. 원고측에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 주장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즉각 직장 폐쇄를 철회하고 차량 운행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하자, 원고는 같은 해 8. 6. 피고 조합에 파업 이유와 원직 복직의 진의를 밝힐 것과 일정을 정하여 원직 복귀 여부 및 회사 경영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조합은 2012. 8. 10. 원직복직의 이유를 밝히면서 원고와 조속한 면담과 협의를 원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2. 9. 7. 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피고 조합측이 참석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었고, 원고는 9. 21. 차량 정비 등 운행 재개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사.

원고가 2012. 11. 13.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원고, 전주시청 등 관계기관 및 피고조합원들 사이에 구두로 업무개시를 합의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위 합의사항에서 정한 모든 구제신청과 고발의 취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들은 위 고발사건은 원고의 불법적인 승무중단행위로 인한 것으로 7. 16. 이후 업무복귀 시점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호 의무위반을 주장하며 그 이행을 촉구하였다.

아.

원고는 2012. 12. 7. 피고 조합에 같은 달 12자 업무복귀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피고 조합이 같은 달 14. 원고에게 전액관리제실시를 촉구하면서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3. 24.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과 개별적으로 파업을 종료하고 운행을 개시한다는 '파업종료 및 업무개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자.

그러나 피고 B은 위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2013. 6. 21. 당시 원고의 대표인 C를 2012. 7. 1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2014. 2. 20.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차.

한편 그에 앞선 2012. 9. 5. 피고 조합이 원고의 승무중단 행위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C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위 C는 2013. 12. 8. 전주지방법원(2013고정573호)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검찰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14. 7.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