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36,767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인쇄제조업, 지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 9. 1.부터 2014. 8.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제본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0. 9. 1.부터 2013. 3. 31.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30부터 18:00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와 별도의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10. 11월까지는 매월 2,000,000원, 2011. 2월까지는 2,200,000원, 2011. 10월까지는 매월 2,400,000원, 2012. 8월까지는 매월 2,550,000원, 2013. 3월까지는 매월 2,742,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4. 1.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연봉총액을 기본연봉 및 주휴수당{1일 8시간×5일+8시간(주휴시간)}, 약정시간외근로수당(평일 0.5시간, 토요일 8.5시간),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32,904,000원으로 하고, 이를 12등분하여 월정액으로 2,742,000원을 원고가 지급받는 것이다(이후 2014. 2월까지는 계속하여 2,742,000원을, 2014. 3월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2,8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요지
초과근로수당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주 6일간(월~토) 08:3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30분간씩 근무하여 주 51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주간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11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나,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급여 외에는 원고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월간 초과근무시간표
■원고 통상시급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금 표
연장근로수당
원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위 가.항의 초과근무시간 외에 토요일과 일요일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원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해 2년차까지는 1년에 15일, 3년차부터는 1년에 16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어야 하나 이를 부여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판단
연장근로수당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퇴직할 때까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지급되는 월급여를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점, 원고가 종전과 동일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고, 동일한 급여를 받되, 다만 종전의 월급여를 '기본연봉 및 주휴수당, 약정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을 2013. 4.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매월 기본급에 1주 1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고(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고정금액을 기본급과 약정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으로 구분하면 별지 2. 기본급 및 약정연장근로수당표 기재와 같다), 한편, 위와 같은 연봉근로계약 역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는 점(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30부터 18:00까지로 정하여 놓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위 연봉근로계약에 따르면 연장근로를 포함한 원고의 근로시간은 1주에 51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것인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에는 주간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11시간에 해당하는 약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4. 1.경 피고 회사와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기본급 2,742,000원 이외에 별도로 약정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받기로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기본급에 위 '약정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연봉계약서에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위 연봉근로계약은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추가연장근로수당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과, 갑 제3, 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0. 8경 원고에게 동절기에는 추가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발생하는 추가연장근로(18:00~22:00)에 대하여는 1일 4만 원, 일요일을 비롯한 휴일 추가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일 10만 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1. 9.경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3. 추가연장근로수당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추가연장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정한 바와 같이 합계 10,224,228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위 약정과 같이 1일 4만 원 내지 10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추가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더라도 그 금액은 별지 4. 통상시급기준 추가연장근로수당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기지급받은 추가연장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피고 회사는 2014. 11. 7. 추가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 386,360원을 지급하였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추가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2010. 9. 1.경부터 2014. 8. 31.까지의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한편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별지 2. 기본급 및 약정연장근로수당표 기재 '연차수당'에 따라 계산하면 4,336,767원(68,886원×3개월+75,775원×3개월+82,664원×8개월+87,830원×10개월+94,443원×12개월+100,509원×3개월+104,467원×6개월)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4,337,7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336,7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한 다음 날인 2014. 9. 1.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일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