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4가합9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56,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3.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8. 피고에게 자신이 C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전주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재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은 2013. 10. 30., 계약금액은 511,000,000원,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각 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협약 위반으로 원고의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변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약이행각서 및 재정보증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행각서 및 재정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또한 발행일 2012. 2. 28.,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및 지급기일 각 공란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2.경 원고가 지명한 E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인수인계서에는 전체 공정율이 50%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피고는 위와 같이 E 이사와 인수인계를 하였음을 확인하며 당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현장소장 권한을 포기함과 현장 진행상의 과집행으로 인한 준공시까지 추가 발생 인건비 경비에 대하여 민·형사에 책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E 소장님이 확인하신 자재물량과 공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3. 6. 17. '원고의 대표이사 F이 2013. 5.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진정하였고, 위 사건은 2013. 8. 22. 전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위 사건에 대한 형사조정 절차에서 2013. 10.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마.

원고는 위 조정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2013. 10. 21. 500,000원, 2013. 11. 22.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F에 대한 진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2. 6. F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427,571,068원의 손해(=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 938,571,068원 - 예정된 공사비용 511,000,000원)를 입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27,571,0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352,568,4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피고의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 선언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427,571,068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352,568,4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조정 당시 원고 대표이사인 F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조정조항 제3항)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합의에 반한다.

(2)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인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협약서, 이 사건 협약이행각서 및 재정보증서,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이하 '이 사건 협약서 등'이라 한다)을 근거로 근로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비추어 부당하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바, 이를 두고 일방적 공사중단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조정조항 제3항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부제소합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의 경위, 조정조항 제3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합의는 근로기준법 피의사건 즉, 급여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부분에 국한되는 것에 관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까지 그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근로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과 달리 원고는 2016. 5. 24.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피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최종 정리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협약이행각서 등에 기초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살필 필요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에게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는 채무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행이익이라 할 수 있고,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수익의 증명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 예상수익의 증명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 사실에 기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511,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중단행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 511,000,000원으로 정해진 사실, 피고는 위 금액 내에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건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 권한을 포기함과 현장진행 상의 과집행으로 인한 준공시까지 추가 발생 인건비 경비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책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인수인계서를 써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3.경부터 2013. 6.경 사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열린 회의에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추가 발생 노임경비는 추후 회사에서 법무사든 알아서 청구정리 하십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511,000,000원에 완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즉, 이 사건 협약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원고의 계약해지의사가 표시된 2016. 5. 24.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6. 5. 2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원고는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얻었을 이행이익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이행이익은 피고가 계약을 유지하였더라면 원고에게 발생하였을 이익에서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511,000,000원에 완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5, 14, 1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는 전기공사 뿐 아니라 소방기구 부착, 통신배관배설까지 포함된 사실, 원고가 C회사로부터 받은 총 공사대금 중 노무비는 합계 609,956,406원(소방전기공사 노무비는 71,529,409원 + 전기공사 노무비 328,754,794원 + 통신설비공사 노무비 209,672,203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이행이익은 원고가 도급받은 노무비 합계액 609,956,406원에서 피고가 재하도급시 받은 노무비 합계액 511,000,000원을 뺀 98,956,406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행이익 98,956,4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범위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인계받을 당시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602,926,947원 이외에 공사비용으로 추가로 335,644,121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추가 공사대금 335,644,121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9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로부터 도급받은 총 공사금액은 2,448,000,000원(= 소방공사 255,203,000원 + 전기공사 1,657,185,000원 + 통신설비공사 535,612,000원)인데, 이중 노무비 합계액은 609,956,406원(= 소방공사 71,529,409원 + 전기공사 328,754,794원 + 통신설비공사 209,672,203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를 인계받을 때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합계 602,926,947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현장노동자의 임금, 경비(식대 등), 피고 급여 등으로 분류하여 상세지출내역을 정리해온 사실, 원고는 2012. 4. 26. 피고에게 13,946,49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정금액을 공사비로 지급해온 사실, 원고는 2012. 3. 28. G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3,3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 아닌 제3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공사를 511,000,000원에 완료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설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를 중단하면서 써준 인수인계서에 공정율이 50%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E 소장님이 확인하신 자재물량과 공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써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원도급 및 하도급 금액의 규모, 총 원도급 공사대금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투입금액의 지출내역, 이 사건 공사비의 지급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계받은 이후 지출한 비용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전부가 일반적, 객관적으로 당연히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인정되는 손해, 즉 통상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공사대금 내역과 그 비용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하는 공사대금 내역과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특별손해라 할 것인데, 갑 제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에게 위 추가 지출비용(335,644,121원)의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과실상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게 된 경위, 인수인계서 작성경위 및 내용,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은 제한하지 않기로 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행이익 98,956,4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시행 2015. 10. 1.)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김소연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