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50
판결선고
2016. 2. 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998. 8. 13. 혼인하였다가 2006. 5. 16.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B의 모친인 J의 거주지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 A는 1995. 5. 25.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L(대표이사 J)에서 1996. 3. 5. 인가를 받은 'M어린이집'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어린이집의 보조금 수급, 원비 수납 등 회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영유아보육법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음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 허위등록을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경 전주시 K에 있는 보육시설인 'M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접속한 후, N이 2012. 10.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N이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및 2013. 8.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고 전주시 완산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2012. 8. 31.까지만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출산을 이유로 퇴사하여 위 기간 동안 근무를 계속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2. 10. 25.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부터 N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359,298원을 보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4,916,918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O 허위등록을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2.경 위 M어린이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O이 2012. 3.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O이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고 전주시 완산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위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영어강사로만 근무하였을 뿐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2. 3. 27.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보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0,000원을 보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162,46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P 허위등록을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3.경 위 M어린이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P가 2011. 9.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P가 2011. 9.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고 전주시 완산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P는 위 기간 동안 09:00경부터 16:00경까지만 근무하고 매월 80만원 내지 9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시간제 교사였을 뿐, 정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1. 9. 29.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보터 보육교사 인건비 1,429,800원을 보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38,105,335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Q 허위등록을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경 위 M어린이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Q이 2011. 11.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Q이 2011. 11.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고 전주시 완산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위 기간 동안 08:30경부터 15:00경까지만 근무하고 매월 90만원 내지 105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시간제 교사였을 뿐, 정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부터 2011. 11. 2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0,000원을 보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36,146,64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L이 인가받은 'M어린이집'의 법인계좌(명의인 : 사회복지법인 L, 계좌번호 : 전북은행 R)로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조금과 원생 보육료를 지원받아 관리하는 등 위 어린이집의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L 법인계좌에 입금된 보조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위 M어린이집에 허위 직원이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강사료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급여명목의 금원을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S 허위등록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M어린이집에서 사실은 S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사회복지법인 L 법인계좌에서 S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S 명의의 축협 예금계좌로 급여명목으로 822,300원을 이체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33,4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T 허위등록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M어린이집에서 사실은 T가 취사부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취사부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사회복지법인 L 법인계좌에서 T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T 명의의 구이농협 예금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400,000원을 이체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77,42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U 허위등록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M어린이집에서 사실은 U이 영양사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영양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사회복지법인 L 법인계좌에서 U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U 명의의 목포우체국 예금계좌로 급여명목으로 400,000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V 허위등록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M어린이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누나 V가 영어강사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영어강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사회복지법인 L 법인계좌에서 V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급여명목으로 1,000,000원을 이체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64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W 급여 과다계상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오르프 음악관리자 W과 2012. 4.경부터 2013. 2.경까지는 매월 400,000원씩, 2013. 3.경부터는 매월 630,000원씩을 음악강사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급여를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9.경 위 M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법인 L 법인계좌에서 미리 교부받은 W 명의의 전북은행 예금계좌로 음악강사 급여명목으로 1,000,000원을 이체한 후, W에게는 4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원은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19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X 급여 과다계상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체육강사 X과 매월 190,000원씩 체육강사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급여를 과다 계상하여 급여를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9.경 위 M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법인 L 법인계좌에서 미리 교부받은 X 명의의 전북은행 예금계좌로 체육강사 급여명목으로 600,000원을 이체한 후 X에게는 19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1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7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N에게 피고인이 N을 위 M어린이집의 허위보육교사로 등재하여 보조금을 부정으로 교부받는 것을 도와주면 산전후 휴가확인서를 교부하여 고용노봉부로부터 휴가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N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N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이 2012. 8. 31. 고용노동부에 위 어린이집을 퇴사한 것으로 신고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2012. 10. 17. 재입사한 것처럼 허위 입사신고를 하도록 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케 하였다.
피고인과 N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N이 허위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뿐 실제로는 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3. 4. 1. 위 어린이집에서 N이 2013. 2. 23.부터 2013. 5. 23.까지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것처럼 허위의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N은 2013. 5. 1.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0-1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서 수급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처럼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1회)를 작성하고, 출산전후 휴가확인서, 급여대장 등을 첨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13. 5. 8. 2,476,75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3. 5. 24. 인터넷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2회)를 제출하여 2013. 5. 31. 1,35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3,826,750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Y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Z, AA, X, Q, P,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기록 1594쪽 3~6행 및 아래에서 4, 5행, 1595쪽 4~8행, 1596쪽 3행, 1598쪽 2, 3행, 1599쪽 7~11행은 제외)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M어린이집 수사관련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M어린이집 보육보조금(교사인건비) 지급내역, 각 사회복지법인 L 계좌내역, 업무협조회신, M어린이집 수사관련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N 인건비), 지출결의서, 사회복지법인 L 금융거래내역 등, M어린이집 종사자 금융거래내역(B A, AB, AC, V 등)(M어린이집)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10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O, P, Q 허위등록을 통한 영유아보육법위반 부분(판시 범죄사실 1의 나, 다, 라항)
O, P, Q은 M어린이집에서 정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O, P, Q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 부분(판시 범죄사실 1항)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업무상횡령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 A가 S 등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하거나 급여를 과다 계상하여 지급받은 금원들은 모두 사회복지법인 L의 법인계좌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판단
O, P, Q 허위등록을 통한 영유아보육법위반 부분(판시 범죄사실 1의 나, 다, 라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은 경찰에서 "자신이 M어린이집에 영어강사로 입사하여 영어강사로만 근무하였고 보육교사로는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594쪽 7, 8, 13, 14행, 1596쪽 5행), ② O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보육교사로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이 법정에서 번복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③ P는 경찰에서 "자신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였고, 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60쪽), ④ P는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정규교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정규보육교사의 임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P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⑤ Q은 경찰에서 "자신이 시간제 파트타임 교사였기 때문에 자신이 급여통장을 만들어 M어린이집에 통장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372쪽), ⑥ Q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파트교사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자신은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374), ⑦ Q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정규보육교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달리 진술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Q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⑦ M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Z는 경찰에서 "Q은 시간제 파트타임 교사였는데 정교사로 등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8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O, P, Q이 M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위반 범행이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이혼 후에도 피고인 B의 어머니인 J의 집에서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던 점, ② M어린이집은 피고인 B의 어머니인 J가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L이 운영하는 시설인 점, ③ Q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은 Q이 시간제교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374쪽), ④ M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Z는 경찰에서 "사회복지법인 L의 실제 이사장은 AB이나 명의를 J로 하여 놓았고, M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B이며, B의 남편 A는 차량운행과 어린이집의 회계관리 등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81쪽)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허위등록되거나 과다계상되어 지급된 급여가 송금 직후에 곧바로 인출된 점, ② 허위등록되거나 과다계상되어 지급된 급여의 인출액수 및 인출시기가 사회복지법인 L의 계좌에 입금된 액수 및 시기와 일치하지는 않는 점, ③ 피고인 A가 허위등록되거나 과다계상되어 지급된 급여를 인출한 후 상당한 금원을 사회복지법인 L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금원은 회계상 차입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언제라도 피고인 A가 사회복지법인 L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영유아보육법위반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공범인 B과 공모하여 합계 96,331,353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회복지법인 L이 지급받은 보조금 등의 자금 중 26,940,820원을 횡령하고, 피고인이 공범인 N과 공모하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합계 3,826,750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부정수급 받은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2.경 대한민국에게 76,437,993원을, 사회복지법인 L에게 29,470,820원을 각 공탁하였는데, 사회복지법인 L에게 29,470,820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횡령액은 초과하여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회복지법인 L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반환되어야 하고, 위 공탁 합계액 105,908,813원에 의하여 부정수급 보조금과 부정수급 출산전후 휴가급여 합계액 100,158,103원은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A와 공모하여 합계 96,331,353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정수급 받은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공범인 A가 2014. 2.경 대한민국에게 76,437,993원을, 사회복지법인 L에게 29,470,820원을 각 공탁함으로써 사실상 부정수급 보조금 상당액은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