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64
판결선고
2014. 9. 1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축산물 가공 및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경 충북 충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품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2007. 12.경부터 2008. 6.경까지 일하고 퇴사한 근로자 3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5.경부터 서울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본부장으로 위 회사의 축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수금한 9,58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미수금 8,800,000원 상당을 임의 상계하였다는 내용으로 2009.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9.경부터 위와 같이 D를 운영하던 중 2010. 4.경부터 2010.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7.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6.경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코리아썬마트로부터 8,350,000원의 돈육대금을 받고도 돈육을 공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2011. 12.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사업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별다른재산도 없이 매월 60,000,000원 ~ 70,000,000원 상당의 인건비와 임대료를 납부해야 했었고, 사 모은 돼지와 소도 2010. 여름 경부터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덤핑으로 판매하여 손해가 누적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2.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의 상가를 담보로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예전에 형님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한 나머지를 빌려주면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뒤 6개월 후에 원금을 갚아주고, 그동안 위 25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6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상가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63,488,1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광우병 파동 때문에지역별로 돼지와 소의 가격이 다른데, 싼 곳에서 돼지와 소를 사서 비싼 곳에 팔면 큰 돈을 벌수 있다, 상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돼지와 소의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내에 갚을 것이고, 한 달에 이자를 10,000,000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10. 피해자 소유 상가를 담보로 K으로부터 100,000,000원, L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빌리게 한 뒤 위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고, 추가로 2010. 5. 24. K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리게 한 뒤 위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남원시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남원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신용보증서 발급시 연대보증을 서 주면 내가 책임지고 원금을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남원지점에서 10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100,000,000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경기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에 있는 주식회사 팜스코와 2011. 3. 11.경부터 2012. 3. 10.경까지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에게 "위 보증보험 청약서에 연대보증을 서 주면 내가 책임지고 외상물품대금을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0,0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주식회사 팜스코와 거래하던 중 2011. 9. 22.경까지 외상대금 4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30.경 전북 장수군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돼지를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뒤 판매를 하고 발생하는 부산물을 제공해 주겠으니 돼지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나중에 거래가 끝났을 때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3.경 18,500,000원을, 10. 14.경 19,654,881원을, 10. 15.경 16,329,623원을, 10. 18.경 22,250,236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I 의 각 진술 부분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각 고소장, 각 예금거래명세표, 각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보증서, 출금전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사건진행내역, 소장 및 첨부서류, 이행보증보험청약서, 보험금청구서, 인터넷청약서명방법 및 진행명세 등, 차용증, 크로스바이크 대리점 계약서, 공정증서, 영수증, 입금증 등, 각 판결문 사본, 공정증서, 인증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조정조서, (주)D 중소기업은행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장부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합계잔액 시세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