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고정56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표자로서 김포시 D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애견사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0. 8.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 소사실 기재 임금 등을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가소16228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4나4187호)은 2014. 7. 2. E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E이 상고(대법원 2014다50593호)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0. 15.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