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 고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17,6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1. 유한회사 청우건설(이하 '청우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경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우건설이 실제로 조경공사를 하여, 별도로 원고와 사이에 이중으로 조경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원고와 사이에 조경공사계약도 체결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조경업 등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12. 5.경 장수군으로부터 장수군 D 소재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채용 및 노무관리를 현장소장인 F로부터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는 2012. 6. 1. 위 공사 중 조경공사를 청우건설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청우건설이 조경공사를 일부만 마친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를 대리한 F는 일당제로 인부를 고용하여 조경공사를 계속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나머지 조경공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6. 경부터 2013. 7. 경까지 17,600,000원을 들여 나머지 조경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G은 위와 같은 경위로 F가 피고를 대리하여 고용한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고정2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G에게 4,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G이 이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노1020호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G은 다시 대법원 2015도1262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9. 21. 그 상고마저 기각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실상 원고의 책임으로 나머지 조경공사를 진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를 대리한 F가 원고로 하여금 나머지 조경공사를 마치게 한 것은, 위 형사확정판결에서 단순 고용으로 본 것과는 달리 F가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조경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법률효과는 본인인 피고에게도 미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17,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 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형(재판장) 김소연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