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하여 그 소속 근로자인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이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지급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음으로써 그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금 3,194,77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94,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78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B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할 책임을 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B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익인 3,194,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C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위 사무실은 피고의 아버지인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B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D에게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C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904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B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94,77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1. 7.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정종건 김송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