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1. 3. 1.부터 2012. 2. 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부터 2012. 1.까지의 임금 3,3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2013. 4.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고약211호 사건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2011. 3.부터 2011. 11. 27.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후에는 D가 2011. 11. 27.경 'C'을 인수하여 같은 해 12. 2.부터 영업을 시작하면서 원고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기간에 관해서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D가 고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는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가 있고, 이에 따르면 C에 관하여 D가 2011. 11. 21. 사업자로 등록하고, 2012. 1. 2. E으로부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마쳤으며, 2013. 5. 13. 피고에게 벌금액에 해당하는 5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체불금품 지급요구 진정사건과 관련한 조사에서, D는 장수군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짜인 2011. 11. 21.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 신고한 것일 뿐이지 사업자등록증을 실제 발부받아 영업을 시작한 일자는 2012. 3. 23.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또한 피고는 D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여 주는 대신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지 말라고 하여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D는 피고의 아들 F에게 송금한 500,000원이 피고의 벌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밥값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D가 피고 아들인 F의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한 시기는 2013. 5. 13.로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5. 20.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기간에 원고를 피고가 고용한 것이 아니라 D가 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2.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오승이 김송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