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 누적, 의료재단 이사와의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유동성 고갈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합계 225,135,280원(2014. 12. 3. 병원 근로자 34명에 대하여 지급된 체당금 230,073,180원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L에 대하여 지급된 체당금 4,937,900원을 제외한 금원)이 지급되어 피해 근로자들이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3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위 근로자들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278,971,186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데 그 규정 취지가 있는 점, 비록 피해 근로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원심에서 경매절차 또는 체당금 등을 통하여 체불임금 등의 상당 부분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까지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액의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의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체당금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해 근로자들이 5,300만 원 가량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차호성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