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노53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3고단61호 제1항, 제3의 가항, 제5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3고단61호 제1항, 제3의 가항, 제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2013고단61호 제1항, 제3의 가항, 제5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과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원심 판시 2013고단61호 제1항, 제3의 가항, 제5항)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판시 2013고단61호 제1항, 제3의 가항, 제5항의 각 죄(이하 '판시 각 죄'라 한다)는 피고인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2. 2. 24.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5.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2. 2. 24.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0. 7. 5.자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2. 2. 24.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2. 2. 24.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 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임에도, 판시 2012. 2. 24.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각 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위 판시 각 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모두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년이 넘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임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2013고단61호 제1항, 제3의 가항, 제5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며(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4쪽 제14행의 '10,3656,524원'을 '10,365,524원'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2013고단61호 제1항, 제3의 가항, 제5항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