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4노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배차 거부 행위는 일부 노조원들의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2. 7. 10.까지 진행된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D 분회 소속 조합원이자 피고인의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근로자 F 등 26명의 파업이 종료되어 위 F 등 26명이 피고인을 비롯한 사측에 조건 없는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6.부터 2012. 9. 11.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F 등 26명의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지 않아 업무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사실관계와 사정들(원심판결문 제2쪽 9행부터 제4쪽 2행까지)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유)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2. 7. 10. E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D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로부터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받고, 2012. 7. 16.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회사는 2012. 2. 1.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업무복귀를 촉구하면서, 만일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은 아무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2012. 3. 6.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장기간의 파업으로 인하여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7. 19. 이 사건 회사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 주장은 일방적인 부당해고이므로, 즉각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차량운행을 정상화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2. 8. 6.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파업 이유와 원직복직의 진의를 밝힐 것과 일정을 정하여 원직복직 여부 및 회사경영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8. 10. 원직복직의 이유를 밝히면서, 이 사건 회사와의 조속한 면담과 협의를 원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그 후 일정을 조정한 끝에 이 사건 회사는 2012. 9. 7. 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2. 9. 21. 차량 정비 등 운행 재개를 위한 준비를 완료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7. 16.부터 2012. 9. 11.까지 F 등 26명의 근로자들에게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장기간의 파업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진정으로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차호성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