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노92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차호성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