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616,91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3.부터, 원고 B에게 12,292,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원고 C에게 2,944,669원과 이에 대하 여 2013. 4. 27.부터, 원고 D에게 9,366,09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들은 각 정년 퇴직 후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기한부 촉탁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고 입, 퇴사를 반복하면서 운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별 입사 및 퇴사일은 별표 기재와 같다.
원고 A, B, C은 2015년 6월 무렵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회사를 고소하였고, 2015. 8. 3. 원고 A는 2010. 11. 3.부터 2012. 12. 2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4,537,720원(평균임금 : 70,062원)과 2013. 4. 18. 기지급받은 3,149,910원의 차액인 1,387,810원을, 원고 B은 2010. 11. 3.부터 2013. 3.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5,802,190원(평균임금 : 80,494원)과 2013. 7. 3. 기지급받은 4,207,740원의 차액인 1,594,450원을, 원고 C은 2010. 2. 3.부터 2012. 12. 2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5,647,160원(평균임금 : 66,966원)과 2013. 4. 18. 기지급받은 3,010,710원의 차액인 2,636,450원을 각 지급받고 2015. 8. 10.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 회사는 2015. 9. 7.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 D은 2010. 7. 1.부터 2012. 12. 2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3,261,130원(평균임금 : 72,536원)을 2013. 4. 18. 지급받은바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퇴사 후 재입사 사이의 기간 중, 원고 B은 2013년 네 차례,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원고 D은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에서 4, 6에서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 A의 경우 2004. 11. 3.부터 2012. 12. 29.까지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17차례에 걸쳐서, 원고 B의 경우 2007. 10. 3.부터 2015. 3. 29.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쳐서, 원고 C의 경우 2009. 1. 3.부터 2013. 4. 12.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서, 원고 D의 경우 2009. 3. 10.부터 2014. 12. 26.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대개는 4~5일 가량, 때로는 한 달 남짓한 공백 기간을 두고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액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액을 제한 나머지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하여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이후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근로기간 단절 항변
피고 회사는, 원고들은 정년 퇴직 후 입사한 사람들로서 고령자들인바, 피고 회사는 여객운송운전업무의 특성상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단기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던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등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으며, 원고들과 같은 정년 퇴직 후 기한부 촉탁 근로자 중에는 퇴사 후 재입사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건강 등이 문제되어 재입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원고들은 퇴사 및 재입사 사이의 기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마다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갑 4, 5호증, 을 1에서 5, 20호증(을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하여 정년 퇴직 후 기한부 촉탁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모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형식으로 기한부 촉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형식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기를 반복하였던 사실, 원고들이 담당하는 업무 및 근로 형태는 퇴사 및 재입사 전후로 완전히 동일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공백기간 중에 원고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위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한 기간이 4년에서 8년으로 장기간인데다가, 각 퇴사와 재입사 사이의 공백기간이 대개는 4~5일이고, 더 장기인 경우라도 한 달 남짓에 불과하였던 점까지 모아 보면, 가사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피고 회사는 해고의 편의를 위하여 퇴사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청구권 포기 항변
피고 회사는 또한, 원고 A, B, C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피고 회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하였다가 2010. 8. 3.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2013. 8. 10. 고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액수의 계산
원고 A
근로일수 : 2004. 11. 3.부터 2012. 12. 29.까지 2,979일
평균임금 : 70,062원
정당한 퇴직금 : 17,154,632원[=(70,062원×2,979일÷365일)×30일]
퇴직금 잔액 : 12,616,912원(=정당한 퇴직금 17,154,632원-기지급 퇴직금 4,537,720원)
원고 B
근로일수 : 2007. 10. 3.부터 2015. 3. 29.까지 2,735일
평균임금 : 80,494원
정당한 퇴직금 : 18,094,610원[=(80,494원×2,735일÷365일)×30일]
퇴직금 잔액 : 12,292,420원(=정당한 퇴직금 18,094,610원-기지급 퇴직금 5,802,190원)
원고 C
근로일수 : 2009. 1. 3.부터 2013. 4. 12.까지 1,561일
평균임금 : 66,966원
정당한 퇴직금 : 8,591,829원[=(66,966원×1,561일÷365일)×30일]
퇴직금 잔액 : 2,944,669원(=정당한 퇴직금 8,591,829원-기지급 퇴직금 5,647,160원)
원고 D
근로일수 : 2009. 3. 10.부터 2014. 12. 26.까지 2,118일
평균임금 : 72,536원
정당한 퇴직금 : 12,627,225원[=(72,536원×2,118일÷365일)×30일]
퇴직금 잔액 : 9,366,095원(=정당한 퇴직금 12,627,225원-기지급 퇴직금 3,261,130원)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2,616,91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3.부터, 원고 B에게 12,292,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원고 C에게 2,944,66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원고 D에게 9,366,09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