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5가단316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태송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종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삼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는 2013. 10. 14. 피고와 사이에, 양산시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064,406,000원, 공사기간은 2014. 2. 19.부터 2015. 2. 5.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태송종합건설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19. 소외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지열시스템 및 T.A.B 공사,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9,200,000원, 공사기간은 2014. 2. 19.부터 2015. 2.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발주자인 피고, 소외 회사들은 2014. 2. 27. 피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하수급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직불합의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소외 회사들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2015. 2. 5. 피고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고, 이후 2015. 3.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금액을 당초 계약금액(8,064,406,000원)보다 감액된 8,020,1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마.

원고 또한 2015. 2. 5.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2015. 4.경 소외 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을 당초 계약금액(299,200,000원)보다 감액된 295,79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마쳤고, 2015. 10. 5. 피고로부터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5. 2. 5. 이전에 별지 기재와 같이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6,265,427,000원을, 2015. 2. 5. 이후에 별지 기재와 같이 1,628,815,500원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합계 7,894,242,5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2014. 3. 5. 소외 회사들로부터 69,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4. 11. 27.경에 123,600,000원을, 2014. 12. 24.경에 53,300,000원을, 2015. 2. 13.경에 13,5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현재까지 합계 259,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